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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3만원 공구요. 일커질거 같아서 올려요

 

공구 내용으로 보건데 생물 송아지를 공급하는것같네요.

생물 공구 한다음에 구매자들이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고 공구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우선, 3만원에 산다고 하더라도 축산물가공법에 의해서 밀도살하면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뭅니다.

소나 말의 경우에는 자가 소비용이라도 정부 허가받은 도살장에서 도축처리 하지않으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돼지의 경우는 자가 소비용으로 한정해서 도축이 가능합니다.

소 잡는걸 단순히 동네 잔치할때 돼지나 닭잡는 걸로 생각하셨으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도살장에서 도축을 한다손 치더라도 도축비가 18-29만원 들고, 외에 운송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구 진행 할때 어디까지 생각하신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해주세요.

나중에 일커지면 수습 곤란해 지실거 같아서 글올립니다.

ps.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5조 1조 1항 입니다.

 

 

第45條 (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2008-12-30 21:45:22
92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8.12.31 8:18 AM 신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부분 생각 안한건 아닙니다. 잘 알고 있고요. 도축비 이외에 여러가지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송아지를 바로 잡을 수 있는게 아니고 2달 지나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행사가 송아지 한마리 잡아서 보내준다는 이야기 아니구요.^^
    영업도 하면 안되죠. 그래서, 제가 판다는게 아니고 중계를 해드린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단 지금은 예약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 접수가 안되고 있는게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 축산농가에 관심을 가져주자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즘엔 송아지를 위탁해서 키워주는 뭐 그런것도 있다더군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깐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바쁘게 진행하고 있는 서버작업이 금주중으로 끝나면, 직접 산지를 한번 돌아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요리가 고급인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는 송아지 바베큐를 하는곳이 없더군요.
    어떻게 하면 송아지 바베큐를 먹을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맛있을거 같은데...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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