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내용으로 보건데 생물 송아지를 공급하는것같네요.
생물 공구 한다음에 구매자들이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고 공구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우선, 3만원에 산다고 하더라도 축산물가공법에 의해서 밀도살하면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뭅니다.
소나 말의 경우에는 자가 소비용이라도 정부 허가받은 도살장에서 도축처리 하지않으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돼지의 경우는 자가 소비용으로 한정해서 도축이 가능합니다.
소 잡는걸 단순히 동네 잔치할때 돼지나 닭잡는 걸로 생각하셨으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도살장에서 도축을 한다손 치더라도 도축비가 18-29만원 들고, 외에 운송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구 진행 할때 어디까지 생각하신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해주세요.
나중에 일커지면 수습 곤란해 지실거 같아서 글올립니다.
ps.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5조 1조 1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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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條 (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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