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 보도 관련 소송
=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BBK에 대한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는 2007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BBK의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으며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다. 김재정 씨의 회사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도 이 후보 돈이고, BBKㆍLKe뱅크ㆍe뱅크증권중개 등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는 김경준 BBK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당시 이 후보는 "김씨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언론이 검증 없이 그 주장을 보도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끝)
2009년 02월 06일 (금) 17:58 연합뉴스
출처) //news.d.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358895&yea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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