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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병에 효부없어' 시모 손깨물어 징역

 
긴 병수발에 지친 며느리가 요양원에 가지 않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깨물어 잘리게 한 끝에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2일 시어머니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며느리 A(59)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임대 아파트에 살며 밤에는 생계를 잇기 위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낮에는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81)를 돌보는 등 살림도 챙겨왔다.

하지만 이 같은 생활에 점차 지쳐 시어머니에게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를 완강히 거절해 고부간 다툼이 잦아졌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던 A 씨와 시어머니는 급기야 지난 2월말 다시 요양원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이며 다투기 시작했다.

A 씨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너무 세게 문 나머지 그만 절단이 되고 말았다.

재판부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과 피해자의 병간호를 병행하다 밤낮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 방법이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핫.. 물면 잔인하대요)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setuzi@yna.co.kr(끝)
2009년 04월 22일 (수) 08:42
출처) //news.d.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1201085&year=2009
파란-드림위즈, 연합뉴스


치세
2009-04-22 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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