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윤 아무개 선생은(36)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뒤, 한나라당사 앞을 지나다가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서는 경찰들의 모습을 보고 “맹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두세 차례 외쳤다.

대통령 비난 몇 마디가 음주 소란으로
하지만 그를 포함한 일행 3명은 곧 경찰 20여명에게 가로막힌 채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양 팔이 꺾인 채 여의도지구대로 강제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관등성명 및 미란다 원칙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당사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부받았다.
통지서에 적힌 범죄 내용에는 ‘
상기 위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를 한 채, 명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 등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15분 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 있었으며,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즉결심판출석통지서
경범죄의 종류를 명시한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에는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12일 오전 <레디앙>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나라당사 앞을 지나가는 길에 몇 마디 외쳤다고 강제로 연행됐는데,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왔다”며 “당시 저녁에 지인들과 반주로 1~2잔 정도 했지만 취한 상태는 절대 아니었고, 또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관등성명조차 밝히지 않는 경찰에 항의했을 뿐 소란을 피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당시 경찰들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로 경고하고 되돌아 갈 줄 알았고 지구대에 가서도 당연히 훈방 조치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경찰은 미란다 원칙조차 밝히지 않고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연행됐고, ‘즉결심판통지서’까지 발부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재판 출석해 경찰 잘못 밝힐 것
그는 또 “하지만 18일 재판에 출석해서 제가 당한 억울함과 경찰의 잘못한 점을 밝힐 생각”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이 정권에 과잉충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스스로도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과잉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단순히 당사 앞을 지나가다 경찰이나 정부를 비아냥 거렸다고 처벌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며 “당시 주말 밤이라 여의도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당사자들도 술도 거의 먹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는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에 있는 ‘음주소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 는 이어 “이번 사건은 ‘긴급조치’ 시대에 사람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정부와 경찰을 비판하다가 걸리면 처벌받는 ‘막걸리 보안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경찰국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레디앙>은 이날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취재를 거부했다.
다음은 윤 아무개 씨와 나눈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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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한나라당사 앞에서의 상황은?
윤 = “지난 10일 지인 2분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밤 11시 경 일행 중 한 명의 여의도 사무실로..
superman 2009.05.27 01:14
출처) //fun.dreamwiz.com/BIN/dreambbs.cgi?b=&c=v&n=132908
파란-드림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