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징역형..`"집단 폭행 가담은 중형 불가피"
법원이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몇차례 발길질을 했을 뿐인 40대 여성을 엄하게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 6명과 함께 혜화경찰서 김모 수경을 수차례 발로 차 안면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여.41.세무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의 행위는 내용 자체만 보면 단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통상 약식기소돼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씨에게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공무집행방해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비록 가담 정도는 약했다 해도 폭행이 `집단적'으로 이뤄진데다 상해까지 가해진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씨가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나긴 했지만 무려 68일간 감옥생활을 했던 것도 같은 차원이다.
재판부는 그나마 이씨가 세무사로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고 초범인 점 등을 최대한 참작했다고 말했다.
형법은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노상방뇨와 음주소란에 대해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는 경찰관을 폭언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남.49)씨 등 2명에게 단순 공무행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하고 구금 하루 만에 풀어주는 등 선처했다.
또 택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남.33)씨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구금 이틀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위대의 경찰관 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비록 가담 정도가 약해도 법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따위 짜가변호사가 늘어놓을 법한 형법 유추해석을 막 내지르는 놈들은 법을 배우긴 한 거래요?)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abullapia@yna.co.kr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7-10 09:21 최종수정 2009-07-10 10:30
출처) //news.nate.com/view/20090710n04563
네이트닷컴, 연합뉴스
이숙영
그럼 여대생 군홧발로 밟은 그넘아는 지금 무기징역수인가염? (07.10 09:33)
이헌용 처음에 그 건을 판결한줄알았더니..... 엉뚱한건을 판결해놨네 (07.10 15:01)
유민자 41세 된 여 세무사가 하이킥을 날렸나? 안면 찰과상을 입게? (07.10 15:00)
온민경 퇴직만 당하면 되나? 범죄라고 범죄 직권남용!! (07.10 14:59)
박헌일 여대생 군홧발로 밞은 경찰은 직위해임(퇴직)당해서 지금은 경찰신분 아닌걸로 압니다만 (07.10 14:51)
박정규 돈이그리 좋으면 차라리 명바기 똥끄멍이나 빠라라~~ 에이 똥냄새... (07.10 14:48)
송성준
그럼 시민팬 犬찰들은? (07.10 10:01)
댓글의 댓글 43개
조명환 옹호하는놈들보면 시민이폭력=죄 경찰이폭력=진압 진압에도 정도가있어야지 무력화시키는게 진압아니냐? 패는게 진압아니잖니. 나중에 사람죽여놓고 진압하다 그랬다 끝날까 겁난다 (07.10 14:54)
오상석 그럼 박상흔은 캐호로 십장년이냐? (07.10 14:42)
김경민 오상석 참 호로새퀴네. 울 애미가 뭐냐 (07.10 14:39)
박정규 상석이는 다아는 천재.. 천재 납셧내... 인생 오래도 살았나바 여기저기 다아는척 옹알옹알... ㅎㅎ (07.10 14:37)
오상석 100에 50은 폭력질이다 후미에 서ㅤㅂㅘㅅ냐? 선봉에 서보고 나대라 (07.10 14:23)
신정현
권력의 하수가 뭔지 잘 보여주는 센스~~ (07.10 09:43)
댓글의 댓글 15개
박승찬 양진님/ 몇사람의 사람의 예로 모든 사람이 그럴꺼라고 분위기 조장하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7.10 13:19)
양진 김효술//신영철 대법관 몰라요? (07.10 13:09)
이영호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지.. 물론 판사들.. 현 정권에 굴복하지만.. 그 정권이 끝나면 그 정권의 핵심은 그 판사들에 의해 심판을 받지.. 판사도 권력에 휘둘릴 수 밖에 없지만 인과응보야.. (07.10 13:02)
강민 헌법상의 직업이 보장되어 있다...ㅋㅋㅋ설명해 드리죠....우리나라에서 법밥 먹고 살려면 힘들죠...판사가 정년때까지 임기가 보장되면 눈치안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가 나와서 결국은 변호사사무실 차려야 하는데 국가 주변인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생깁니다. 판사들도 결국은 권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07.10 12:46)
김효술 최흥찬// 넌 얼마나 잘알기에 이런시간에 댓글이나 달고 있냐??? (07.10 12:42)
박정수
검사나 판사나 견찰이나 국정원이나 국회나 청와대나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기관이 없구나
다음 정권 때도 그렇게 당당하게 콧대 세울 수 있나 보자 (07.10 15:05)
이옥희
무지막지 막가파 .이중잣대 조폭 테러 사법부.. -촛불재판개입..-신영철 대법관-
지난번 사퇴 아니했지.... 패륜 악랄 l (07.10 15:05)
곽정일
판결자체는 이해할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집행을 공정하게 해야지 ~
경찰들의 불법적 행위엔 침묵이고 이건 잡아내?
위축이지 이건~ 이래놓고 소신있는 판결 어쩌고 저쩌고 자화자찬하겠구만 (07.10 15:05)
조승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10월 보선에 승리하면,,,
그리고 내년 6월 지자제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확실히 밝히는 투표를 꼭 하면 ,,,
이명박의 정치생명은 끝이납니다.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것들도 모두 끝이죠,,,,
억울해 하며 댓글 다는 여러분 꼭 투표 합시다.
국민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시다. (07.10 15:03)
하은진 이게 이중잣대라는거다 (07.10 15:02)
이기섭
진짜 누가 대통령 된지 2년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
60~70년대를 보는 듯한 공권력 남용!
이 모든 것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렇게 시켰을까? (07.10 15:01)
유민자 41세 된 여 세무사가 하이킥을 날렸나? 안면 찰과상을 입게? (07.1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