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용어집 written by 제해진
[ A ]
Acquisitions(기업인수) : 특정기업이 다른 대상기업의 기업지배권(corporate governance)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인수의 결과 대상기업은 비록 피인수되더라도 법률적으로 독립기업으로 존속하는 점이 합병과 다르다. 기업인수의 방법으로는 주식인수와 자산인수가 있다. 참조 Asset acquisition, Stock acquisition, Merger
Agency problem(대리인문제)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주인(principal)인 주주 대신에 대리인(agent)인 이사진들이 경영을 함으로서 양자간의 이해갈등(conflict of interests)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총칭하여 일컫는다.
Agency cost(대리인비용) : 대리인문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리인비용은 해당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사진에게 직접적인 부의 증대가 없기 때문에 회사 돈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경영진이 회사비용으로 넓은 사무실이나 고급 사무집기를 매입하는 등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리인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에서는 주로 경영진에게 인센티브 스탁옵션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리인비용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미국의 RJR 나비스코사는 1988년 차입매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회사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12채의 호화저택, 24장의 골프회원권, 그리고 10여대의 제트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참조 Incentive stock option
Anergy(Negative synergy, 역 시너지) : M&A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역 시너지는 사업부문 간의 갈등 혹은 간섭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는 것이 더욱 나은 기업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역 시너지는 기업분할 등의 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AT&T사가 NCR사를 인수하였다가 역 시너지로 인해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자 NCR사를 다시 분리 설립하였었다. 그 결과 NCR사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참조 Demerger
Anti-greenmail amendment(그린메일 금지규정) : 그린메일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진의 결정으로 그린메일러에게 프리미엄부로 환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관상의 규정을 말한다. 참조 Greenmail, Premium buy-back
Antitakeover amendment(인수방지 정관개정) : 상어퇴치법(Shark repellent)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며 원치않는 인수자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여 적대적 M&A가 어렵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M&A를 방어하는 방법들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주요한 수단으로는 초다수결의(Supermajority), 공정가격조항(Fair price amendment) 등이 있다.
Any-or-all offer(전량조건부 공개매수) : 공개매수를 함에 있어서 매수예정 주식수의 최대치를 밝히지 않고 또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전량 반환한다는 조건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공개매수 신청서상에 매수예정 주식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Appraisal right(주식매수청구권) :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합병 혹은 영업권 양수도 등을 하는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해당기업에게 특정 가격(주식매수 청구가격)으로 환매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은 보통주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주에게도 부여된다.
Arbitrage(아비트리지, 재정거래 혹은 차익거래) : 대체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을 동시에 사고 팔므로서 위험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균형가격을 이루므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재정거래가 일어난다. M&A와 관련된 의미로서의 재정거래는 무위험 거래가 아니라 위험있는 재정거래를 의미한다. 참조 Risk arbitrage
Arbitrage fund(아비트리지 펀드) : 전문적으로 아비트리지를 이용한 유가증권 투자를 하기위해 설립되는 기금(펀드)이다. M&A전문회사 혹은 투자은행에서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Arbitrageurs(재정거래자) : 재정거래의 기회를 항상 감시하면서 M&A가 발생할 때 재정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자를 일컬으며 줄여서 압스(Arbs)라고도 부른다.
Asset acquisition(자산인수) : 기업인수의 방법 중 대상기업의 주식 대신에 대상기업의 공장, 기계 등의 실물자산과 영업권, 인력 등의 무형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참조 Acquisitions, Stock acquisition
[ B ]
Bank mail(은행협정) :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인수기업과 자금공급자간에 인수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맺는 협정을 말한다.
Bankruptcy costs(파산비용) : 기업이 파산을 맞을 경우에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하게 되는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기업이 파산을 하고난 후의 실재적인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기업들이 파산할 가능성으로 인하여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기회비용을 뜻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이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파산가능성(확률)이 증대되어가고 그 기업의 파산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Bear hug(곰의 포옹) :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에 사전경고 없이 합병 혹은 매수의사를 표시한 편지를 띄우고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인수전략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토요일 밤의 기습이 있다. 제시하는 조건의 강도에 따라 약형, 강형,
그리고 초강형(Simple/Strong/Super strong bear hug)으로 분류한다. 참조 Saturday night
special
Blue-sky law : 주가조작 등으로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신주 혹은 신규 펀드를 판매하려는 회사는 반드시 법률이 규정하는 재무정보를 상세히 일정 기간동안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Board-out clause (이사진 위임조항) : 초다수결의(supermajority) 등 적대적 인수를 방지하는
정관이 오히려 우호적인 M&A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수방지와 관련된 조항의 발효시기 및 조건을 대상기업의
이사진에게 위임한 조항을 말한다. 이는 우호적 M&A는 물론이고 적대적 M&A에 있어서도 대상기업의 이사진에게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수단이 된다.
Boutique(부틱) : 소수의 M&A전문가들로 구성한, 정예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투자은행을 일컫는다. 이들은
M&A 중개는 물론 재정자문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규모가 큰 부틱의 경우에는 자체 자금조달을 통해 기업인수를 하는 등
매우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다른 말로 M&A전문회사 혹은 차입매수 전문가(LBO artists)라고도 한다. 참조
Leveraged buy-out
Brand-name capital(상표가치) : 기업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대상기업의 상호 혹은 유명한 상품의 이름이 일반
소비자에게 인지되고 있는 정도를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참고로 1995년 세계 최고의 브랜드는 코카콜라로 조사되었으며 그
브랜드가치는 약 39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Break-up value(분할가치) : Private Market Value 참조 Bust-up takeover, Voluntary bust-up
Bridge financing(브릿지 금융) : M&A는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수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는 정크본드의 발행 등을 통한 인수자금조달이 단기간에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사후에 정크본드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시간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인 단기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을 말한다. 브릿지 파이낸싱의 주된 자금공급자
역할도 대부분 상업은행이 맡고 있다.
Bridge loan(브릿지 론) : 브릿지 금융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한다.
Business judgment rule(사업판단의 원칙) : 이사진들은 기업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원리(legal doctrine)를 일컫는다. 사업판단의
원칙은 수탁의무와 더불어 이사들의 책임을 규정하는 대원칙이 되고 있다. 참조 Fiduciary duty
Bust-up fees(Topping fees, 위약금) : 인수계약서 혹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3의 인수자가 나타나서 원래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계약파기에 따른 손실을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위약금을 말한다. 위약금의 예로서 MCI 커뮤니케이션스사는 브리티시텔레콤(BT)과의 합병계약을 파기하고 월드콤사와 합병하면서
브리티시텔레콤사에 4.5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하였다.
Bust-up takeover (해체인수) : 분할가치가 현재의 주식시가보다 높은 경우에 대상기업을 인수하여 사업부문별로
분할매각하여 차익을 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M&A방식이다. 해체인수는 기업사냥꾼들이 활기를 치던1980년대
미국에서 대유행을 하였었다. 참조 Break-up value, Raiders, Split-up
Buy-back(자기주식 취득) : Share repurchase
[ C ]
Capital budgeting(자본예산) : 신규투자안에 대해서 투자비용(투입요소)과 투자로 인한 수익(산출요소)의 비교를 통해 투자안의 채택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 Net present value
Capital structure(자본구조) : 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이 되는 회사채 등의 부채금액과
보통주 금액 그리고 우선주 금액의 구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부채금액은 타인자본이 되며 보통주와 우선주는 자기자본을 구성한다.
Cash cows(캐쉬카우) : 보스톤 컨설팅그룹(BCG)이 개발한 용어로서 특정 사업부문이 높은 시장점유율과 낮은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재투자를 할 경우에 재투자비용보다 그로 인한 수익의 현금흐름이 더욱 큰 사업을 말한다.
Chinese wall(죽의 장막) : 금융기관 내에서 투자은행업무와 재정거래 기능업무간 분리를 하여 업무종사자간의
정보흐름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부당거래인 내부자거래(inside trading)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이다.
Classified board(Staggered board, 이사임기 시차제) : 이사진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사의 임기를 교차되게 함으로서 적대적 인수자로부터 이사회 장악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사임기시차제를 두게 되면 적대적 인수자는 대상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일시에 전면적인 이사진 개편이 어렵다.
이사진을 개편하지 못하게 되면 당초 계획하였던 인수 후 기업 재구축 등을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를 포기하게 된다.
참고로 신규 이사진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이지만 기존 이사진의 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사임기시차제를 초다수결의의 조항과 함께 규정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 참조 Supermajority
Clayton Act(클레이튼법) : 1914년에 처음 재정되고 1950년에 더욱 강화된 반독점 금지 연방법(federal
antitrust law)이다. 제7조(Section 7)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 경쟁을 저해하는 M&A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참조
Herfindahl-Hirschman Index
Clean-up merger(Take-out merger) : 인수기업이 부분 공개매수 등을 통해 대상기업의 경영지배권을
확보한 다음 매입하지 않은 대상기업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여(take-out 혹은 clean-up) 대상기업을 합병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조 Partial tender offer
Closed corporation : 회사의 주식이 소수의 개인 혹은 집단 등에게 집중되어 주식의 거래가 매우 빈약한 회사를 가리킨다.
Coercive tender offer : 공개매수에 먼저 응하는 주주들에게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서 대상기업의 주주들에게
공개매수 압력(pressure)을 가하는 종류의 공개매수이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의 공개매수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이단계 혹은
다단계 공개매수 등에서 일어난다. 참조 Two-tier bid, Multiple step bid
Coinsurance effect(공보험 효과) : 현금흐름에 있어서 완전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기업의 현금흐름의 변동성(분산)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현금흐름의 분산이 감소하므로 채권자에 대해
파산비용이 감소하고 채무능력(debt capacity)을 증가시켜 준다. 이러한 공보험 효과는 M&A가 발생하는 원인중
재무 시너지 효과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참조 Bankruptcy cost
Collateral restraints(상호제한) : 합작회사 혹은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특정지역에 있어서 상호 경쟁을
제한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다. 상호제한 규정은 독점금지와 관련한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Complementarity(상호보완성) : 기업합병에 있어서 특정기업의 강점이 상대기업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효과로서 영업
시너지 효과를 크게 한다. 예를 들어 수익성있는 신규 사업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자금은 풍부하나 투자할 신규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업과 합병하게 되면 상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Conglomerate(다각적 기업) : 사업부문에 있어 수평적 혹은 수직적 연관이 없는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각적 기업은 다각적 합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분할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해체인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조
Break-up value, Bust-up takeover
Conglomerate merger(다각적 합병) : 영업상 수평적 혹은 수직적 연관이 없는, 업종이 전혀 다른 기업들의 결합을 가리킨다. 참조 : Horizontal merger, Vertical merger
Consolidation(신설합병) : 합병의 방법 가운데 합병기업을 새로이 신설하고 둘 이상의 합병 대상기업들이 모두 해체되면서 신설기업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방식의 합병이다. 참조 Merger
Contingent voting rights(잠재적 의결권) : 보통때는 의결권이 없으나 특정한 사건(event)이
발생하는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결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적대적인 공개매수가 발생하거나 적대적 인수자가
대상기업 주식을 특정 지분율(가령 25% 내지 30%) 이상 취득하였을 때 의결권이 생겨나는 경우이다.
Counter tender offer(대항공개매수) : 공개매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적대적 M&A를 방어할
목적으로 역으로 공개매수 기업을 먼저 공개매수하여 인수하는 방어전략이다. 전자오락게임에서 이름을 따서 일명 ‘팩맨 전략’(Pac
man strategy)이라고도 한다.
Covenant(Indenture, 재무약정) : 회사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해당기업이
자금조달의 조건으로 재무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당기업이 자금조달 이후에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물론 재무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해야하는 등의 벌칙조항이 따르게 된다.
Crown jewels(왕관의 보석) : 대상기업이 보유한 자산 혹은 사업부문 가운데 잠재적인 인수자들이 탐낼 수 있는 가치있는 자산이나 사업부문을 가리킨다.
Cumulative voting(누적 투표제) : 이사진의 선임에 있어서 선임대상 이사의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이사를 5명 선임하기로 하는 경우에 보통주 10주에 대해서 50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누적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소수주주들은 특정 이사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는데 반해 대주주는 자신이 추천한 인물들에 나누어 투표를
하여야한다. 따라서 대주주의 인물들로만 이사진 구성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누적투표제는 소수주주권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 D ]
Defensive diversification(방어적 다각화) : 현재 영위하고있는 상품 혹은 제품의 시장이
라이프사이클(product life cycle)상 한계에 달하는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상품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다각화의 방법은 내적 성장(internal growth)과 외적 성장(external growth) 가운데 선택하게 되나 그
선택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지게 된다.
Delaware relocation(본사이전) : 미국은 주(state)마다 회사법이 달리 규정되고 있다. 그 중 특히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은 다른 주에 비해서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인 규정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다른 주에 소재한 미국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델라웨어주로 본사를 이전하여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Demerger(Sell-off, 탈 합병) : 기업합병 혹은 기업인수를 통해 기업의 규모를 확대(expansion)하는 것과는 반대로 분리설립이나 매각처분 등을 통해 기업규모를 축소하는 전략들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De novo entry(신규진입) :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이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Dissident(Insurgent, 불만주주) : 특정 기업의 현 경영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있는 해당기업의 외부주주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다른 소수주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임장권유를 통해 경영권의 교체를 시도하는 위임장경쟁을 벌이는 주체가
된다. 참조 Outside stockholder, Proxy contest, Proxy solicitation
Divestiture(매각처분) : 특정 기업의 자산이나 생산라인 등 사업부문이나 자회사 등을 외부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Dogs : 보스톤 컨설팅그룹(BCG; Boston Consulting Group)이 분류한 기업성장/점유 매트릭스 가운데 낮은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보이는 사업을 가리킨다.
[ E ]
Earn-out(사후정산) : 우호적인 M&A에 있어 인수자와 매도자간에 대상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견해가 크게
다른 경우에 인수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협상이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우선 대상기업을 인수하여 경영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실현되는 수익을 참조하여 인수금액의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EBO: Employee buy-out
Employee buy-out(EBO; 종업원 (차입)매수) : 종업원 지주제도의 한 형태로서 대상기업의 종업원들이 주체가
되어 대상기업을 차입매수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종업원 매수의 결과 대상기업은 종업원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다. 참조
Leveraged buy-out
Entrenchment (참호구축) : Managerial entrenchment
Equity carveout(Split-off IPO, 지분공개) : 자회사의 주식 일부를 일반 투자가들에게 매각하고
기업을 공개(IPO)하는 것을 말한다. 특징적인 것은 국내의 일반 관행과는 달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가
보유하고있는 구주를 매각하기 때문에 발행금액의 현금흐름이 공개되는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로 유입된다. 참조 Initial
public offering
Exchange offer(전환제의) : 특정 유가증권을 다른 종류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전환할 것을 제의하여 자본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채 혹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보통주식으로 출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제의는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으로 전환함으로서 대상기업의 자본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실행한다.
External growth(외적 성장) : 신규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기업의 외부 자원인,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여 기업의 규모를 확대•성장시키는 경영전략이다.
[ F ]
Fair-price amendment(공정가격 정관개정) :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의 매수대상 주식 전부에 대해서 공정가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초다수결의 조항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불공정하게 싼 가격을 지불하고 적대적으로
인수하려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방어전략이다. 참조 Supermajority
Fallen angel(추락한 천사) : 특정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당시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투자적격의 등급으로
발행하였으나 발행 이후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투자부적격으로 등급이 추락한 채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크본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참조 Junk bond
Fiduciary duty(수탁의무) : 기업경영의 주체가 되는 이사회의 이사들은 기업의 주인(principal)으로부터
경영을 수탁받은 수탁자(대리인, agent)로서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적 원칙을 말한다.
참조 Business judgement rule
Fiduciary out clause : 두 회사가 인수 혹은 합병계약서를 체결할 때 계약체결 이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3의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에 피인수측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가리킨다. 참조 Bust-up
fees
Financial restructuring : Recapitalization
Financial synergy(재무 시너지) : 현금흐름에 있어 완전상관관계를 갖지않는 기업들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기업의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감소하는 공보험효과가 있다. 변동성이 감소하면 경영위험(business risk)이 감소하므로
합병기업의 채무능력(debt capacity)이 증대되고 유가증권의 발행비용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등 재무적
이점이 있다. 이러한 효과를 총칭하여 재무 시너지라 한다. 참조 Coinsurance effect
Forward merger(순합병) :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의 경우로서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하는 합병이다. 그런데 순합병이란 용어는 잘 쓰지 않지만 역합병에 대한 상대적 용어로 사용된다. 참조 Reverse merger
[ G ]
Going private(사기업화, 탈상장) :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공개매수 등을 통해 주식을 전량 매입하고 상장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기업화는 스퀴즈아웃 혹은 차입매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기업 민영화와 구별하여야 한다. 참조
Privatization, Minority squeeze-out, Leveraged buy-out
Golden handcuffs(황금수갑) : 인수기업은 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경영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의 내부정보 혹은
사정을 잘 알고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물들이 피인수 이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기업인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상기업의 주요 임직원들에게 높은 급여 혹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거나 약속하여 회사에 계속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인수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Golden parachute(황금 낙하산) : 이사들이 임기만료 이전에 퇴직할 때 퇴직이사에게 지급하는, 정관에 규정된
일시 거액의 퇴직 위로금을 말하며 적대적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이사진을 교체할 경우에 인수비용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말하기도 한다. 참조 Lead parachute, Tin parachute
Golden pension : 황금 낙하산의 일종으로서 퇴직이사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대신에 연금(pension)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다.
Good will(영업권) :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장부가격 이상으로 지불하고 인수할 때 인수금액과 장부가격의 차이로서 일종의 프리미엄이 된다. 참조 : Negative good will
Greenfield start-up : M&A에 의한 외적 성장이 아니라 내부자원을 이용해 신규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영 정책이다.
Greenmail(그린메일) :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은밀히 매입한 후 대상기업의 이사진에게 시가 혹은 매입가격 이상으로
환매해줄 것을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린메일은 미국 돈을 의미하는 ‘green paper’와 협박을 의미하는
‘blackmail’의 합성어로서 돈으로 협박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참조 Anti-greenmail amendment,
Premium buy-back
Greenmailer(그린메일러) : 그린메일을 통해 자본차익을 남기려는 투자가를 지칭한다. 보통 엄청난 재력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조 Raiders
[ H ]
Herfindahl-Hirschman Index(HHI) : 미국에서 1982년 합병준칙(Merger
Guidelines)에서 규정된 지수로서 특정산업의 집중도를 나타낸다. HHI지수는 특정산업에 속하는 모든 참여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것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HHI 지수가 높을수록 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독점금지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HHI지수가 1800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다하게 산업이 집중된 것으로, 1000 미만은
산업이 분산된 상태, 그리고 그 사이인 경우에는 가격, 상품 질과 같은 시장요소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HHI의 실례를 보면 전세게 자동차시장의 지수는 1971년 896에서 1981년 680으로 낮아져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High yield bond(고수익 채권) : 정크본드는 투자적격의 일반채권에 비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크본드를 다른 말로 고수익채권이라 한다. 참조 Junk bond
Holding company(지주회사) : 다른 여러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을 통해 그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회사이다. 지주회사는 자신이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가에 따라 사업형 혹은 순수형 지주회사로 분류하기도 한다.
Horizontal merger(수평적 합병) : 동일한 산업 및 동일한 단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합병이다.
Hubris(허브리스) :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신하는 것을 일컫는다. 경영자들의 자만심으로 인하여
과다한 금액을 들여 기업인수를 하는 경우에 투자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허브리스를 ‘승자에의 저주(winners
curse)라고도 한다.
[ I ]
In play : 자기주식 매입이나 공개매수 등 M&A와 관련된 사건(event)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Indenture : Covenant
Initial public offering(IPO, 기업공개)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하여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기업의 공개는 곧 증권거래소 상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소상장(listing)과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이다.
Incentive stock option(ISO, 인센티브 스탁 옵션) : 특정기업의 주식을 염가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당기업의 경영진에게 지급함으로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경영진은
보유한 옵션을 행사하여 주가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과실을 공유하기 위해 직원들에게도 지급하기도
하며 국내 모험기업들에서 발행되는 스탁 옵션이 해당된다. 참조 Agency problem
Inside stockholder(내부주주) : 회사의 경영에 이사로서 직접 참여하고 있는 주주를 지칭한다. 내부주주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주주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참조 : Dissident, Proxy
Contest, Outside stockholder
Insurgent(불만주주) : Dissident
Internal growth(내적 성장) : 외적 성장과는 달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내부자원을 활용하여 진출하는 기업의 성장전략을 가리킨다.
Internal Rate of Return(IRR; 내부수익률) : 자본예산에 있어서 투입비용과 산출수익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이다. 즉,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참조 Capital budgeting, Net
present value, Present value, Risk-free rate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ISO : Incentive stock option
[ J ]
Junk bond(High yield bond, Less quality bond, Fallen angel, 정크본드) :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에 속하는 채권으로 후순위채권에 속한다. 보통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P사와
무디스(Moody’s)사가 각각 BB 혹은 Ba 등급 이하로 평가한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Junk(쓰레기)라는 용어의 경멸적인
의미로 인하여 투자은행가들 사이에서는 고수익채권(High Yield Bond)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참조 :
Subordinated debt
[ K ]
Killer bees : 공개매수가 걸려있는 대상기업을 돕는 투자가로서 투자은행가(Investment banker)를 지칭한다. 참조 White knight, White squire
[ L ]
LBO : Leveraged buy-out
LBO fund(차입매수 펀드) : 차입매수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된 기금을 가리킨다. 차입매수가 발생하면 주로
인수자측이 발행하는 정크본드를 매입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참조 Junk bond, Leveraged buy-out
LCO : Leveraged cash-out
Lead parachute(납 낙하산) :적대적 M&A 등 경영권의 변동으로 인하여 중간관리자가 해고될 경우에 지급하는 거액의 퇴직 위로금이다. 참조 Golden parachute, Tin parachute
Less-quality bond(저질채권) : 정크본드의 다른 말로서 투자적격의 채권에 비하여 질이 떨어진다고 하여 부르는 말이다. 참조 Junk bond
Leveraged buy-out(LBO; 차입 자본재구축) :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외부 금융기관의 대출 혹은 정크본드 발행
등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대상기업을 인수하여 합병하는 기법이다. 차입매수는 지급이자를 대폭 증가시켜 법인세 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 자본구조 재구축 전략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차입매수후 합병기업은 사기업화하게 된다. 참조 : Going
private, Management buy-out, Employee buy-out, Recapitalization
Leveraged cash-out(LCO, 차입 자본재구축) : 특별배당으로 내부주주에게는 대량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외부주주에게는 거액의 외부 차입을 통해 현금배당을 하여 내부주주의 지분율을 증대 시키고 해당기업의 부채비율을 증가 시켜 적대적
인수시도를 방어하는 전략이다. 참조 Recapitalization
Lock-up option(잠금협정) :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해 우호적인 백기사 혹은 백자작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대상기업의 주식이나 왕관의 보석을 염가로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혹은 우선매입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참조 White knight, White squire, Crown jewels
[ M ]
Management buy-out(MBO, 경영자(차입)매수) : 특정기업의 경영진이 인수주체가 되어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을 차입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 Leveraged buy-out
Managerial entrenchment(경영진 참호구축) : 적대적 인수에 대해 방어를 함에 있어서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방어전략을 펴는 것을 가리킨다
Management welfare hypothesis(경영자 이익가설) : Managerial entrenchment hypothesis.
Managerial entrenchment hypothesis(경영진 참호구축 가설) : 경영진들이 취하는 M&A
방어행위의 동기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영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경영학적 가설로서 경영자
이익가설이라고도 한다. 참조 Stockholder welfare hypothesis
Maximum limit offer(최대 제한 공개매수) : 공개매수 희망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의 주식이 응모될 경우에는 전량을 매수하고 희망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엔 안분배정 방식에 의해 매수하는 조건의 공개매수이다.
MBO : Management buy-out
Merger(①합병) :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 때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합병기업으로 이전되게 된다. 합병의 방법으로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참조 Consolidation
(②흡수
합병) : 영어 ‘Merger’는 협의의 의미로 흡수합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흡수합병이란 둘 이상의 합병 대상기업들 가운데
하나의 기업은 그대로 존속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존속기업으로 이전하면서 해체되고 존속기업으로 흡수되는 형태의
합병을 일컫는다. 참조 Consolidation
Mezzanine financing(중간층 금융) : 차입매수에 소요되는 인수자금을 주식과 담보부채권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고 부족분을 후순위 채무를 통해 조달하는 금융을 말한다. 참조 : Leveraged buy-out
Minority squeeze-out(Squeeze-out) : 상장기업의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매수를 통해 모두 매입하고 상장을 폐지하는 것이다. 참조 Going private
Multiple step merger(다단계 합병) : 이단계 합병을 확대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합병을 말한다. 참조 Two tier bid
[ N ]
Negative good will(부의 영업권) :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장부가격 미만의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과 장부가격의 차이를 나타낸다. 참조 Good will
Negative synergy : Anergy
Negotiated share repurchase : Premium buy-back.
Net present value(순현가) : 자본예산에 있어서 산출요소인 수익의 현가 합계에서 투입요소인 비용의 현가 합계를 차감한 잔액으로 순현가가 양수(+)일 때 투자안을 채택하게 된다. 참조 Capital budgeting
[ O ]
Open-market share repurchase(공개시장 환매) : 자기공개매수 혹은 프리미엄부 환매와는 달리
공개시장인 거래소시장에서 시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참조 Self tender offer, Premium buy-back
Operating synergy(영업 시너지) : 둘 이상의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상호보완성 혹은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합병기업이 누리게되는 수익이나 비용면에서의 시너지 효과이다. 참조 Complementarity,
Synergy, Financial synergy
Outside stockholder(외부주주) : 내부주주와 반대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부의 일반 주주를
가리키며 이들이 내부주주에 대해 불만을 가질 때 불만주주가 되어 위임장 경쟁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참조 : Dissident,
Inside stockholder, Proxy contest
[ P ]
Pac man strategy(팩맨 전략) : Counter tender offer
Partial tender offer(부분 공개매수) : 대상기업의 발행주식 전량을 매수하지 않고 일부 주식을 매수키로
하는 공개매수를 말한다. 참조 Any-or-all offer, Maximum limit offer, Two-tier bid
Payment-in-kind provision(PIK 조항) :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채의 이자지급을 현금 대신에 원래 채권과 동일한 조건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PIK bond : PIK조항을 두고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Poison pill(포이즌 필) :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기 위해 대상기업의 주주들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권리
혹은 유가증권이나 그러한 방법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포이즌 필이 있는 기업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면 포이즌필의 실행으로
인해 인수비용이 증대된다.
Poison put(포이즌 풋) :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기 위해 포이즌필과는 달리 주주가 아니라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권리를 부여한 채권 혹은 그러한 방법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Premium buy-back(프리미엄부 환매) : 자기주식을 거래소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의 제3자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협상부 환매(negotiated[targeted] share repurchase)라고도 한다. 또한
파는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린메일이 된다. 그러나 그린메일과 프리미엄부 환매를 같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참조
Greenmail, Open-market share repurchase, Self tender offer
Present value(현재가치, 현가) :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가치이다.
Private Market Value (PMV) : 여러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대상기업에 대해 각
사업부문별로 가치를 산정하여 합산한 기업가치를 말한다. 만일 특정기업의 주식가치가 PMV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체인수 혹은 자발적
분리정리를 하는 대상이 된다.
Privatization(민영화) : 공공 기관이 대주주로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 Going private
Proxy contest(Proxy fight, 위임장 경쟁) : 불만주주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내부주주 혹은 경영진간에
기업지배권을 둘러싸고 자신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것을 일반 주주들에게 권유하는 경쟁을 말한다. 참조 Proxy
solicitation
Proxy fight : Proxy contest
Proxy solicitation(위임장 권유) : 경영진이나 혹은 불만주주들이 주주총회의 의안투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일반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Proxy solicitation firm(위임장 권유 대행기업) : 위임장경쟁을 둘러싸고 고객기업을 위하여 위임장 권유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 Q ]
Q-ratio(q비율) : 기업의 금융자산의 시장가격(market price)을 기업이 보유한 실물자산의
대체원가(replacement cost)로 나눈 비율로서 경제학자 토빈이 고안하여 토빈의 q비율(Tobin’s
q-ratio)이라고도 한다. 그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가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것을 나타낸다.
[ R ]
Raiders(기업 사냥꾼) : 공개매수 혹은 위임장 대결을 통해 기업을 인수한 후 대상기업을 분할 매각하거나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에 재매각하여 자본차익을 남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 그룹이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골드 스미스, 루퍼트 머독,
바스 브라더스, 칼 아이칸, 어윈 자콥스, 아셔 에들맨, 이반 보에스키, 그리핀, 프리츠커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사냥꾼은
(Corporate) Plunders, Predators, Suitors, Takeover artists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기도 한다. 참조 Bust-up takeover, Greenmail, Proxy contest
Recap : Recapitalization
Recapitalization(Recap, Financial restructuring, 자본재구축) : 기업의 기존
자본구조를 자기주식 취득, 전환제의 혹은 차입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참조 Capital
structure, Share repurchase, Exchange offer, Leveraged buy-out
Reverse LBOs(역 차입매수) : 차입매수를 통해 대상기업을 상장 폐지하여 경영한 뒤 그 기업 혹은 사업부문을
재상장하는 것으로 Secondary IPO라고도 한다. 참조 : Going private, Initial public
offering
Reverse mergers(역합병) : 통상적인 순합병과는 달리 대상기업이 인수기업을 흡수하여 합병기업으로 되는 것이다. 참조 Forward merger, Demerger
Risk arbitrage(위험있는 재정거래) : 원래 의미의 무위험 재정거래(Riskless arbitrage)와 달리
위험이 있긴 하지만 투자의 속성상 본래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관점에서 위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참조 Arbitrage
Risk-free rate(무위험 이자율) : 파산의 위험이 전혀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말한다.
[ S ]
Saturday night special(토요일 밤의 기습) :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이기 위해 기습적으로 토요일 밤에 공개매수를 발표하여 적대적으로 인수하려는 전략이다. 참조 Bear hug
Scorched earth defenses(초토화법) : 적대적 인수자가 노리는 대상기업의 자산(특히 왕관의 보석)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거액의 현금배당을 통해 부채비율을 높이는 등 대상기업 자신을 초토화시킴으로서 인수매력을 감소시켜서 적대적
인수시도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어 전략이다. 참조 Crown jewels, Leveraged cash-out
Secondary IPO(SIPO) : Reverse LBOs 참조 Initial public offering, Split-off IPO
Secured debt(담보부 채권) : Senior debt
Self-tender offer(자기 공개매수) : 기업이 자기 발행주식에 대해 공개매수를 통해 매입하는 것으로
자기주식취득의 한 방법이 된다. 국내에서는 장외시장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자기 공개매수를 할 수 없다. 참조
Open-market share repurchase, Premium buy-back
Sell-off(기업분할) : Demerger.
Senior debt(선순위 채권) : 채무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채권의 상환이 우선 순위인 채무를 말하는데 보통 채무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자산)담보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Share repurchase(자기주식 취득) : 기업이 자기발행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으로는 자기
공개매수, 공개시장 환매, 프리미엄부 환매 등이 있다. 참조 Self-tender offer, Open-market share
repurchase, Premium buy-back
Shark(상어) : 대상기업이 원치 않는 잠재적인 인수자를 총칭하여 일컫는다.
Shark repellent(상어격퇴법) : Antitakeover amendments
Shark watcher(상어 감시자) : 고객기업의 요청에 따라 5% 룰에 따른 공시 이전이라도 고객기업의 주식
이동상태를 주시하면서 상어의 출현을 감시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통 위임장 권유대행기업이 겸한다. 참조 Proxy
solicitation firm
Shell corporation(패각회사) : 특정기업을 인수하여 합병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이다.
Short sale(공매, 대주) : 투자자가 특정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증권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상환하는 거래이다. 투자자의 예상대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익을 얻는
대신에 반대의 경우라면 손실을 입게 된다.
Short tendering(공제공) : 부분 공개매수 등의 경우에 대상기업의 주주가 공개매수에 대한 청약 경쟁율을
감안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상으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공제공을 금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공개매수의 응모가 실물이전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참조 Partial tender offer
SIPO : Secondary IPO
Sleeping beauty(잠자는 미녀) : 현재 적대적 인수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인수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Spin-off(분리설립) :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의 모든 주주들에게 보유비율에 따라(pro-rata basis) 나눠주고 자회사를 독립시키는 기업분할 전략이다. 참조 Demerger
Split-off(분리독립) :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특정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모회사 주식과 교환하여 나눠주고 자회사를 독립시키는 기업분할 전략이다. 참조 Demerger
Split-up(분리정리) :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혹은 사업부문을 일련의 분리설립이나 분리독립 등을 통해서 분리하고 모회사는 해체되는 것을 말한다. 참조 Bust-up takeover
Split-off IPO(분리공개) : Equity carveout
Squeeze-out(스퀴즈 아웃) : Minority squeeze-out.
Staggered board : Classified board
Stakeholder(이해관계자) : 특정기업에 대해 유무형의 이해관계를 지닌 개인이나 집단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집단에는 주주,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거래업체, 관공서, 지역사회 등이 포함된다.
Standstill agreement(불가침협정) : 특정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동안 특정 지분 이상 매입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불가침협정은 그린메일 뿐만 아니라 백자작에서도 나타난다. 참조 Greenmail, Premium buy-back, White squire
Stock acquisition(주식인수) : 기업인수의 방법 가운데 대상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상기업의 자산들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확보하는 방식의 M&A를 의미한다. 참조 Acquisition, Asset acquisition
Stock lock-up option(주식잠금협정) : 잠금협정에서 부여하는 권리 가운데 대상기업의 주식을 염가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참조 : Lock-up option
Stockholder welfare hypothesis(주주이익 가설) : 경영자 이익 가설과는 달리 적대적 인수시도에 대한 경영진의 방어행위의 동기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경영학상의 가설이다. 참조 Management welfare hypothesis, Business judgment rule, Fiduciary duty
Subordinated debt(후순위 채무) : 채무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채권의 상환이 후순위인 채무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정크본드를 들 수 있다. 참조 Junk bond, Senior debt
Supermajority(초다수결의) : 경영권의 변동과 관련한 주총의 결의는 일반적인 특별결의가 아니라 초다수결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정관의 규정으로 예를 들어 합병의 승인은 총발행주식수의 80%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참조 Board-out clause, Fair price amendment
Synergy(시너지 효과) : 독립기업으로 경영되는 것보다 기업인수 혹은 기업합병으로 인한 기업결합으로 경영의 효율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로서 그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산출요소가 개별 기업들의 산출요소의 합계보다 크게 된다. 참조 Anergy
[ T ]
Takeout merger : Clean-up merger
Takeover artists : Raiders
Takeover bid(TOB) : Tender offer
Targeted share repurchase : Premium buy-back
Tender offer(Takeover bid, TOB, 공개매수) : 인수 대상기업의 불특정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유주식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제의(public offer)하여 대상기업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입하여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Tin parachute(양철 낙하산) : 경영권의 변동으로 인하여 하위 근로자들이 해고될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는 거액의 퇴직 위로금이다. 참조 Golden parachute, Lead parachute
TOB : Tender offer
Tobin‘s q-ratio(토빈의 q비율) : q-ratio
Toehold investment(기초투자) : M&A와 관련하여 특정기업의 주식을 약 5% 정도 은밀히 매입하는 투자로서 5% 룰 때문에 시장에 알려지지 않을 정도의 주식을 취득한다.
Topping fees : Bust-up fees
Treasury bond(자기사채) : 사채의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회사채를 말한다.
Treasury Bond(미 재무부 채권) :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Treasury stock(자기주식) : 자신이 발행하여 유통되는 주식을 매입한, 자기 보유의 주식을 가리킨다.
Two-tier tender offer(2단계 공개매수) : 첫 단계(first-tier)로 특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다음에 둘째 단계(second-tier)에서 나머지 주식을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현금 대신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공개매수 전략을 말한다. 참조 Multiple step bid
[ U ]
Unit MBO : 기업분할 가운데 특정기업의 사업부문이나 그 자회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영진 차입매수이다. 참조 Demerger, Management Buy-out
[ V ]
Vertical merger(수직적 합병) : 산업연관표상 전후방 연관관계를 갖는 기업들간에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을 가리킨다.
Voluntary bust-up(자발적 분리정리) : 특정기업의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분리정리이다. 참조 Split-up, Bust-up takeover
Vulture(벌처) : 재정적으로 파산하였거나 파산 직전의 기업을 인수하여 회생시킨 후 높은 가격에 재매각하여 자본차익을 남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는 개인이 하기 보다는 보통 투자은행이 펀드를 구성하여 이루어진다.
Vulture fund(벌처펀드) : 벌처와 마찬가지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펀드)이다. 참조 Vulture
[ W ]
White knight(백기사) : 특정기업을 둘러싸고 인수경쟁이 벌어질 때 적대적 인수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우호적인 인수자로서 보통 대상기업이 적대적 인수자에 대항하여 백기사를 물색하여 초빙하게 된다.
White squire(백자작) : 적대적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상기업을 인수하지는 않고 대상기업의 이사진을 돕는 제3의 우호적 세력으로 보통 투자의 목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참조 Shark
출처) //blog.naver.com/cariot/40064440012
까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