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같은 반 동급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1.초교 6) 군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모 아파트 앞 공터에서 같은 반 친구인 B(12) 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B군이 자신의 주먹을 맞고 쓰러지자 자나가던 행인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 출동한 구급대원이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시간30분여 만에 숨졌다.
A 군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 군이 학교를 마치고 `한판 붙자'며 집으로 찾아와 집 앞 공터에서 주먹으로 한차례 때렸더니 쓰러졌다"라고 경찰에서 말했다.
경찰은 A 군이 14세 미만의 소년이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하고 B 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in@yna.co.kr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7-18 08:48
출처)
네이트닷컴, 연합뉴스
류호준
선처를 바라기엔 아이의 죄가 너무크고....처벌을 하자니 나이가 너무 어리고 난감하네... (07.18 09:13)
댓글의 댓글 35개
박은정 뭐가 난감하다는거야 (07.18 19:35)
홍은미 폭력을 행사한다는게 얼마나 나쁜일인지...느끼게 해줘야 할거같은데요....
어린애들이 불러내고 한판붙자고하고...문제있는아이로 보이네요 (07.18 18:51)
온상근 이명진님/민사상이 아니라 형사상 아닌가요?
민사는 민법관련 소송이고 대부분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송이 대부분이고,
형법관련소송인 형사소송이 범죄관련 소송이죠. (07.18 18:05)
양은석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다 법대로 사법처리해라.... (07.18 16:50) 신고하기
김형준
제가 보기엔 정말 죽일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한 애들 싸움이었는데 우연히 맞은부위가 가슴이고 그리고 정말 재수없게 죽은거죠.
물론 싸운 것은 잘못입니다만, 솔직히 초등학교 시절에 싸움 안해본 사람들이 있나요.
그것도 남학생들이. 만약에 이학생을 처벌한다면 싸움을 하는 모든 어린이들은 살인미수로 처벌해야하나요.
단순한 애들 싸움이 이렇게 큰사건이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마 때린애도 많이 놀랐을 듯하네요.
그냥 싸움이었는데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마 이 어린이는 평생 살인자라는 손가락질과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지고 살아야 겠지요.
두 아이 모두 불쌍하고 안타깝네요 (07.18 09:40)
댓글의 댓글 86개
이상언 그럼 실수로 자동차 사망 사고 내도 그건 무죄인가보네요 (07.18 20:17)
김난영 물론 가해자 아이도, 안타깝고 불쌍하긴 하지만...
얼핏보기에, 너무 그 가해자를 두둔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별로 설득력이 없는걸로 보네요.
물론 무죄다 어떻다 말을 하신건 아니지만......뭐 그렇다구요. (07.18 20:06)
김난영 너무 세상을 편하게 보신다.
죄를 저질렀긴 했지만 그 의도가 아니었을거니 안됐다라는 논리가 살인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07.18 20:05)
이민진 3자라서 편하게 말하시네 ㅋㅋㅋㅋㅋ웃긴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7.18 19:48)
홍은미 내가족이 그런일을 당한다면 과연 이해하고 넘어가게될까요..잘못은 잘못... (07.18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