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3일 친구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실수로 파손시켜 수리비가 많이 나오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홈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A(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김해시 삼방동 도로에서 친구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배수로에 빠지는 바람에 범퍼 등이 파손돼 수리 견적이 많이 나오자, 자신의 BMW 차량으로 벤츠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 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1천50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친구를 대신해 도로 옆 공터까지 차를 운전해 주다 실수로 배수로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경위 등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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