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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안쓰는 사회… 급증하는 상속분쟁

 

요새 한국의 변호사들, 워낙 장사가 안되니까 사람들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써놓으라』고
조선일보에 광고넣었을까 봐요.

들어갈 내용만 다 갖춰서(제목, 내용, 날짜, 주소, 이름, 도장, 참관자 명단, 유증의 경우에는 나중에 양수인 명의란에 이름 써줄 집행인 성명) 직접 쓴 다음, 한국의 경우 법무사나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한테 가서
복사기로 카피 만들고, 공증인 무인 도장 찍으면 그 뿐인데..(두 장 어슷하게 겹쳐놓고 고무도장으로 간인 찍기)
기본 수임 600만원~650만원은 얼굴 보는 값으로 부르는 변호사를 누가 쓴다고..

공정증서 도장 찍는 데, 예전에는 5천원도 하고 만원도 했다지만,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대요.


고경석
실무적으로 자필증서를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1만3천원 정도... (09.23 16:11)

전희용
재산가지고 싸우는것들 진짜 역겨워 ~~~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빚만 안물려주셔도 감지덕지해야지 ...ㅉㅉㅉ (09.23 14:03)

이중호
서로 싸우다가 인생 망가지라고 유언장을 안 쓰는 것이겠지요....
고상한척 하는 사람들도 큰 돈 앞에서는 말짱 꽝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대단한 사회 지도층 인사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도
세금이 조금 많다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느 정도 큰) 돈이라면 양심도 팔아치우는 사람들이 많지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그러면,,,
'못 배워서 그런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대학까지 졸업하고, 사회적 지위가 어쩌니 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은 .............
학교에서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라는 머시기 장군의 얘기도 못들은 것인지......
치매라서 잊어버린 것인지..... (09.23 13:57)

진상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들 보면 진짜 한심하다.
게다가 많은 돈도 아니고 돈 몇 푼에 형제 의 끊고....
하여간 돈 없으면 단돈 100원에도 후덜덜하니 형제지간보다 돈이 앞서는거...말세다 정말... (09.23 13:31) 

김슬기
유언장안써도 됩니다.. 난 재산안받을게요..빚받을바에ㅜ 그냥 안받을게요 (09.23 13:10)
이청하
유언장이 없어도 애들 잘 가르치면~ 재산때문에 일 생기지는 않는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면 유언장 필요도 없다~
재산싸움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ㅆㄱㅈ ㅇㄴ ㄱㄷㅇ 초를 치네~ (09.23 12:53)
댓글의 댓글 1개
박수진 그럼 재벌들은 애들을 못가르쳐서 그럴까요??? (09.23 15:27)

임은영
울 친정 재산도 빚없이 10억정도 되고 딸만 둘인데 부모님이 알아서 ~ 다 ~~~~ 써도 난 상관없다.
10억 기부를 한대도 난 찬성이다.. 당신이 평생을 모은 재산 어떻게 쓰든 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시집갈때도 내돈으루 알아서 갔어.. 울 신랑도 마찬가지로 장남인데도 부모님한테 손 안벌린다...(대략 15~20억선)
뭐 돌아가시면 우리 재산된다고? 형제도 많고, 부모님 아직 50대로 정정하시다.
그런 생각, 상상 하지도 않고 기대도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편안하게 잘 사셨음 그걸로 족하다 (09.23 12:11)

이은주
저는 30대 중반의 아직 젊은데 얼마전 남편한테 유언장을 미리 써놓자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남편이나 내가 어찌 잘못되어서 재산은 얼마 없지만 보험이라든지 등등..
상속이 시댁으로 갈텐데..사실 시댁은 거의 등지고 살거든요..
큰 형님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가족들이 전부 뿔뿔히 흩어진 경우라서..남처럼 살거든요..
근데 만약 사고가 생기면 아이들을 돌보아줄 시댁도 아닌데
단지 장남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재산을 자기것인냥 다 뺏고 다니시는 분인데 오죽할까요??
(주식으로10억은 날리신듯..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파십니다. 뇌경색으로 몸도 불편하시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밤중에 문득 생각이나서 남편한테 유언장을 미리 남기자고 했더니..놀라더라고요..
아직 쓰지는 못했지만 요번주중에 써놓으려구요..
유언장은 아이들을 위한 또다른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09.23 09:20)
댓글의 댓글 2개
서지연
유언장 안써도 상속일순이는 부부일껄요 그다음이 자식 그다음이 부모 형제 ,,, (09.23 11:31)
이현주
부부 둘다 무슨일이 생긴경우 자녀는 미성년자이니 보호자는 시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시댁에 상속되는거나 마찬가지죠. (09.23 12:33)
작성비율 3~5%도 안돼

경기도에 사는 신형길·영길(가명) 형제는 3년 전 홀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지낸다. '동생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리고 '형과 말 섞기 싫어서'가 이유다. 부모님 제사도, 명절도 전부 따로 지낸다. 이들 형제를 보고 주위에선 '돈이 무섭다'며 혀를 끌끌 찬다. 아버지가 남긴 10억원짜리 아파트 때문에 다툼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차남인 영길씨에게 "형이 지금까지 나를 계속 부양해 왔으니 네 몫은 2억5000만원"이란 구두(口頭)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동생은 형에게 법대로 하자며 '5대5 상속'을 요구했다. 아버지의 구두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아채곤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동생이 고집을 피운 것이다. 의좋던 형제는 소송 직전까지 가는 숱한 언쟁 끝에 결국 아파트를 팔아 절반씩 나눠 가졌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치가 폭등한 가운데,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세대의 자산 대물림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나치게 적게 상속받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유류분(遺留分·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상속 지분) 반환 청구 소송이 2002년 69건에서 지난해 295건으로 무려 328%나 늘어났다. 최근엔 이혼·재혼·호주제 폐지 등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많다.

◆유언장 작성 비율 3~5% 미만

우리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60세 이상 고객은 약 50명. 그런데 이 중 유언장을 작성해둔 자산가는 5%에도 못 미친다. 신한은행 PB고객은 3700여명이나 되지만,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는 '유언상속서비스'를 활용한 고객은 3% 미만이다. 김인응 우리은행 부부장은 "상속은 일생에 딱 한 번 발생하는 문제인 데다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며 "사후 준비를 해놔야겠다고 이성적인 판단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하고 만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금융자산은 약 400조원(흥국금융연구소 추정)에 달한다. 60대 이상 계층이 적잖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본인의 사후(死後) 설계는 미흡한 상태다.

◆미성년자 부모는 유언장 꼭 필요

전문가들은 "부모가 유언장 없이 죽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못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유언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들만 써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윤영한 삼성생명 FP팀장은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유언장을 써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부모가 둘 다 사망하는 경우 유산은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이 대신 관리하게 되는데, 부모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후견인을 사전에 지정해 두라는 얘기다. 후견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미성년 유자녀에게 나온 거액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아 마음대로 써버리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

◆유언장은 법적 형식 꼭 갖춰야

유언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병상에서 자녀들을 불러모아 놓고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말로 남기는 모습이 익숙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구두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 유언장은 총 5가지 방식으로 남길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공증인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과 이보다 간편한 '자필증서 유언' 등 2가지 방식이 주로 쓰인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거 효력은 높지만, 작성할 때 2명 이상 증인이 필요하고, 상속 금액에 따라 수수료(최대 300만원)가 든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필증서 유언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고득성 SC제일은행 PB팀장은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작성자 본인이 ①전문, ②작성 연월일, ③주소, ④성명을 전부 자필로 쓰고 ⑤도장이나 지문을 날인(捺印)하는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필증서 유언은 공정증서 유언에 비해 보관이나 분실, 위조 등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게 단점이다. 그래서 자필증서 유언을 작성한 뒤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고객도 많다고 한다.

조선일보 기사전송 2009-09-23 03:13 최종수정 2009-09-23 11:49
출처) //news.nate.com/view/20090923n01073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23/2009092300106.html
네이트닷컴, 조선일보

치세
2009-09-23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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