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중요한 건, 지붕만 얹어서 쓰는 소막이나 돼지막도 건물등기를 해두면, 태풍피해나 정부의 서투른 하천개발에 당하는 피해도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 뛰어오른다는 보험 준비래요.
필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어수룩한 축사도 잡혀서 돈 끌어다 쓰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지만, 그걸 곧이 곧대로 들으면 안되구요.
앞으로 한우축사 둘레를 벽으로 쌓지 않더라도 부동산등기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축사를 담보로 제공, 금융권 자금융통이 쉬워지는 등 축산농가의 경제사정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개방형 축사’는 토지 정착성, 소(牛) 사육용도, 지붕과 견고한 구조, 건축물대장, 연면적 200㎡ 초과 등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등기법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축사는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은 곳을 말한다.
그동안 개방형 축사는 건축허가·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과세대상인데도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되새김질 가축인 소는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질병 위험이 있어 함부로 벽을 설치할 수가 없다.
또 소유권등기가 되지 않은 축사는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축산농가는 사실상 대출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특례법 국회 통과에 따라 개방형 한우축사 3000여동이 새롭게 등기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돼 축산농가 12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법무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전업 축산농가 가운데 1만483동의 축사 신축을 희망하는 2688농가도 등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직접적 재정지원이 없어도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전송 2009-09-30 06:21
출처) //news.nate.com/view/20090930n02087?mid=n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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