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했고, 더욱이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피해가 참혹했고,
심지어 즉시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돼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ㆍ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ㆍ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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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은 게시글에 누가 올렸길래 복사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15년 최고형이 아닌 12년으로 줄여줘서 엄청 분개를 했던 1인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판결문 내용을 보니 판사는 분명히 그 미친 **가 어떤 놈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대로 판단을 한 뒤 판결을 내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2년 선고는 중형에 속한다고 하는군요.
하지만..12년 보다 더 중요한건 그 미친 **가 가석방이니 뭐니 그런걸로 중간에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것도 일이죠..
참..뭐같은 법조항때문에 어린 아이의 미래를 처참히 짓밟고도 12년만 살면 된다니..
그런 현실이 안타깝고 *같을 뿐 입니다.
아..박그네 찰과상은 15년..
우리나라 법 정말 *같다... ㅠㅠ
출처) //miboard.miclub.com/Board.mi?cmd=view_article&boardId=1001&articleId=720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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