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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예를 들어 드리지요

 

두 개념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셨다면 말씀드지요. 현재 발송되고 있는 메일중 수신자의 신원이 확실하며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메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수신자의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기도 쉬울텐데 저는 아직까지 데브피아(회원수:10만이상),... 에서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해본 적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동법 29조,42조,46조,48조,50조,62조,64조,65조,67조나 '다음'의 스팸방지정책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면 글을 남겨주십시요. 제가 아는 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written by ()
2002-02-26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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