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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성년자 성폭행 동영상 올린 20대 '징역 2년6개월'

 

12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음란물에 실명을 기재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그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12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CBS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 
노컷뉴스 기사전송 2010-02-12 11:08
출처) //news.nate.com/view/20100212n06972
 //www.cbs.co.kr/nocut/Show.asp?IDX=1392156
네이트닷컴, 노컷뉴스_CBS

김언정 추천 640 반대 14
ㅋㅋ 로그인 하게 만드네 .... 12살?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못한 애를 성폭행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인면수심으로 인터넷에 당당하게 올리기 까지 했는데 2년 6개월?? 이 버러지 못한 놈이 2년 6개월 살다 나와서 제 2의 조두순이 될지 .. 누가 될지 .. 그걸 어떻게 알아 .. 더럽다 .. 진짜 ... 더러워 .... 이새끼도 나중에 애낳고 살꺼 아니야 ... 과연 이런 놈이 2년 6개월 살고 개미코딱지 만큼이라도 반성을 하고 나올까? .. 하하하 .. 진짜 더럽고 어이없는 세상 (02.12 13:31)

댓글의 댓글 29개
김진아 미11친 ㅡㅡ 진짜 그 여자아이는 이제 결혼도 못할듯.. (02.13 10:35)  
방준영 26년인줄 알았음 (02.13 09:59)  
박도연 ↓얜 뭐야...판사 가족이라도 되나? (02.13 09:45)  
정선영 네이트놈들처럼 판사 같잖게 보는 놈들 없네. 뭐 판결나올때마다 형량이 적다고 난리치냐 건방진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판사는 현행법을 적용하면서 고민을 거듭해서 판결내렸는데 맨날 이런식으로 까대기만 하냐. (02.13 09:24)  
김지원 저런놈은 감옥살이 해도 나와서 또 저GR할할텐데...ㅡㅡ 아오~ (02.13 09:05)

문선영 추천 422 반대 11
판사님아... 당신입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근데 2년 6개월??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우리를 무참히 꺾은 놈에게 겨우 형벌이 그따위야??!!
성폭행도 모자라 동영상 촬영에 실명까지 거론해서 유포했는데??!!
그 아이의 상처가 당신 눈에는 고작 2년6개월짜리라서 그런거야??
정말 치가 떨린다...치가 떨려... (02.12 16:13)

댓글의 댓글 39개
장현진 판사 개늠 지딸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02.13 11:04)  
김보헌 솔찍히 법이 개법.. (02.13 09:24)  
문선영 판사를 무조건 까대는게 아니라 이철원님 말씀처럼 이건 성인간의 강간이나 성폭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더 때릴수 있어요.상식적으로 2년6개월은 말이 안된다는거죠. 동영상 유포죄만 판결이 났고 성폭행 부분은 판결이 덜 났다고 하면 모를까...이건 대한민국 법만의 오류가 아니란겁니다. (02.13 09:17)  
최성 이수형 - 배운것을 급급히 아는것을 지식, 안 배운것, 모르는것도 어느정도 짐작해내는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법학이랑 아무 상관없이 지금까지 이리저리 쌓여온 배경지식만으로도 아동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형량 2년 6개월이 적다는건 눈에 보이네요. 법이 그렇긴요 충분히 그거보단 쌔게 때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으면 그 형량 서너배는 나왔을텐데,, 이게 까마득한 후배나 남남이라 하더라도 같은 연수원나온 변호사 체면 완전 무시하는거,, 판사가 힘들거든요 (02.13 09:13)  
전지훈 낙태할 수 있어요. 낙태법 예외적용되는게 성폭행에 의한 원치않은 임신. (02.13 09:12)

강나리 추천 424 반대 13
로그인 귀찮아서 그냥 눈팅만 하는데 정말 로그인 하게 만든다.
12살이면 그 어린나이에 성폭행을 당하다니 이게 무슨!! 게다가 그걸 찍어서 실명으로 인터넷에 올려 돈 벌이 하는 저놈은 인간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아! 어찌 한 여자아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댓가가 고작 2년 6개월이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무 화가난다! (02.12 15:27)

댓글의 댓글 10개
김창환 임신하면 낙태도못함 (02.13 07:25) 
이성민 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부산이라는게 쪽팔리다 (02.13 07:15) 
도재준 판사년 딸자식이 당해봐야지 죽기살기로 형늘릴려고 발악발악 할겁니다 아마 (02.13 06:37) 
손미진 하여간, 성폭행범들만 살기 좋은 나라 맞네요 (02.13 05:44) 
이창우 2년6개월?????? 판사 뭐냐? (02.13 04:40)

정유진 헐진짜... 우리나라 너무해....... 이건 너무심했음...2년? 장난함? (02.13 11:49)



치세
2010-02-13 12:04:13
1177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발바리 '10.2.14 11:32 PM 신고
    이미 저질러진 일 별 수 있나요. 형량이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고 거기서 얼마나 그 사람에게 교육을 잘하느냐가 문제인거죠. ↓댓글에댓글
    • ㄴ 1. ㅤㅁㅒㄿㅤㄸㅢㅆ '10.2.15 5:24 PM 신고
      노에미님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1심에서 이런 판결을 내면 양형기준이 극도로 만만해져서 형평이 안선다"는 뜻이겠지요
      형량이 많고 적고는 분기말이나 연말에 대법원에서 심사할 일이지만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고"라고
      아주 한쪽으로 보기에는
      "법감정"이나 "법정서"에 괴리되면 안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구요...
      게다가 특별형법 위반범죄로 들어온 놈들은 대개
      "잡범 수용 교도소" 가는데
      거기에서 "단기간에 교육"을 얼마나 잘할까 하는 건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일...
      ... ... ...
      그보다는 "이미 저질러진 일 별 수 있나"는 사고방식이 만연하면 엄청 위험한 사회가 됩니다.
      쿠데타를 내건, 를 저지르건 이기면 장땡되는
      자유당정권, 유신정권, 통일주체국민회의 정권이 되는 게 옳은 일이다는 소리가 됩니다;;
      ... ... ...
      315 부정선거를 모르시거나 안배운 세대이시거나 군대가서 잊어먹도록 구른 분이시라면 도서관 같은 데 책이나 연감 많이 있으니까 한 번 찾아보세요...
      315 선거 당시 초기 대응으로 법원에서 꼭 저런 2년6개월 같은 판결 냈습니다.
      ... "이미 저질러진 일은 별 수 없다"는 이유로!
  2. 2. 시크 '10.2.16 3:19 PM 신고
    에휴
    언제쯤 이런게 사라지려나 ↓댓글에댓글
  3. 3. fbiggg '10.2.18 8:12 PM 신고
    요즘따라
    왜 요모양인지 원,,, ↓댓글에댓글
  4. 4. 가보자신세계 '10.2.18 9:24 PM 신고
    우왕 진짜로
    중국이 선진국이구만 ↓댓글에댓글
  5. 5. 나르샤정변 '10.2.20 4:50 PM 신고
    이건 좀 아닌듯
    정말 제가 판사가 되고 싶을 지경이군요.-_-;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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