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유인촌의 아이패드 사용과 관련하여
한 네티즌이 고소까지 하겠다고 나선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 아이패드 국내 반입 가능이 올라왔더군요
유인촌이 수세에 몰리자 바로 국내 반입으로 죄를 피해보자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헐~ 제 생각과 똑같은 기사가 떳네요
기사 제목은
"유인촌의 아이패드, 법은 강자들의 면피수단인가?"
나 이런 글 올렸다가 잡혀가는 건 아니겠죠?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5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