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딸 죽는꼴 보고싶나" 또 판사 막말
70대 할머니에 폭언…인권위 재발방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재판 조정 과정에서 판사가 진정인에게 폭언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판사를 주의조치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10일 권고했다.
일부 판사의 인격모독적인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모(70.여)씨는 손녀 이모(24)씨와 함께 1월 모 고등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송 피고인 딸 대신 출석했다.
신씨의 딸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 당사자였다.
조정 과정에서 신씨가 합의안을 거절하자 조정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라며 신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는 등 인식공격성 발언도 했다.
함께 있던 손녀 이씨는 판사의 폭언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여기고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 제기에 대해 피전정인(판사)은 진정인 측이 합의안을 거절해 답답한 진정인과 진정인의 할머니 등을 설득하는 취지로 한 발언이며 강압적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인신공격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오히려 진정인 측을 위해 예상되는 불이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진정인 측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정판사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 노모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판사의 발언이 진정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민중의소리 기사전송 2010/08/10 10:43
기사입력 : 2010-08-10 10:25:58 최종편집 : 2010-08-10 1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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