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여자 '검찰 진술' 신빙성 의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어렵고,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현금·달러·수표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직접 가지고 온 한씨를 만났으며 가방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는 17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4년 5월께 한씨 소유 건물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로 빌리면서 처음 만났고, 이후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공사와 하자 보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과 총리공관에서 가진 만찬에 한씨를 초대하는 등 한씨에게 사업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 전 총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신건영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과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나아가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무실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한신건영 소유 버스, 승용차,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 김모(5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양길모 박유영 기자 = dios102@newsis.com shine@newsis.com
뉴시스 | 기사전송 2011/10/31 15:01
출처) //media.paran.com/news/view.kth?dir=4&dirnews=3605034&year=2011
파란,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 판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친분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비장부, 채권회수 목록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더라도 그것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수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3개월의 지난한 재판에서도 결백을 입증받았다. 반대로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9억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진술 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않는 부분,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진술 자체에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혐금과 수표 등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4년 충징금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약3억6500만원)를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2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한 전 대표가 ”실제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180도 바꾸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헤럴드생생뉴스 기사전송 2011/10/31 15:30
출처) //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605788&year=2011
파란, 헤럴드생생뉴스
한명숙 전총리 1심 무죄선고 후 검찰이 할 뻔한 짓거리 : 대법원까지 상고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저 흠집내기!
한명숙 전총리,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 사건에 이어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 사건도 무죄판결. 검찰, 이제 강한 민심의 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t.co/Du1v8YQY
한명숙 전총리의 당연한 무죄판결을 축하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조속한 무죄 석방을 촉구 합니다.
'9억 수수' 한명숙, 1심서 무죄
9억원 가량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판결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이날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어렵고,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기사전송 2011/10/31 15:19
출처) //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605526&year=2011
파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