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석: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문제가 많은 사항들이군요... 메일업체에 소송을걸경우 자신에게 직간접적 피해에대한 실제 사항들을 제출하여야합니다. [03/28-21:06]
홍순석: 업무상 손해를 보았다면 어떤게 얼마만큼의 무슨 이유로인해서 그랬는지 실제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메일로인한 피해를 소송할경우 기각될확률이 거의 90프로이상입니다. 실제 메일로인한 피해는 거의 없으니까요. 회사의 중요서류를 보냈을경우 도착확인은 당사자 책임이란 판례도 있습니다. 메일링 업체는 직접이 아닌 간접 딜리버역활만하므로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예입니다. [03/28-21:09]
홍순석: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정도와 이유, 그리고 실제 손실율을 법적효력이잇는 서류와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03/28-21:10]
홍순석: 정식 사업자로 등록된 회사가 아닌이상에는 소송을 걸기전에 서류 판정에서 대부분이 짤릴겁니다. 이점을 생각하시고 소송을 거셔야 할거같군요. [03/2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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