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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해석원칙!

 

약관의 해석원칙

1.통일적해석: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약관규제법 5조 1항) 즉 고객에 따른 차별적 취급은 방지되어야 한다

2.불명확 조항의 해석(작성자 불리의 원칙):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불공정 조항
1)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무효의 효과:일부무효의 특칙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거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계약전부를 무효로 한다.


2002-04-05 2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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