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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편지 벼락맞는다...

 


사회 > 연합뉴스 2002년 4월11일 오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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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편지"e-메일 발송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최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e-메일을 무차별 발송,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하는 이른바 `행운의 편지'가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e-메일 발송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1일 e-메일을 보내 돈을 송금토록 한 메일 발송자에 대해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과 입출금내역을 확인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메일 발송자는 `정말로 돈이 들어오네. 이것도 사업입니다'라는제목의 `행운의 편지'를 1천500명의 네티즌에게 발송, 5천원씩 송금토록 한 혐의다.

이 `행운의 편지'는 메일을 받은 사람은 리스트에 올라있는 6명에게 각각 5천원씩 송금한 뒤 리스트 1번을 삭제, 자신의 이름을 대신 올려 또다른 1천500명에게 발송하는 수법으로, 6단계를 거쳐 자신의 이름이 삭제될때까지 메일을 받은 사람 전체의 0.5%만 송금해와도 5개월여간 약 38억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허무맹랑한 `가정'을 확정적인 사실로 적시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된다"며 "계좌개설자의 인적사항과 입출금내역 확인을 위해 적시된 계좌번호가 있는 3개은행 6개계좌에 대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술적으로는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성이 없으므로 e-메일을 받은 사람은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written by ()
2002-04-11 1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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