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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료를 아시나요?

 

제 20 조【 손해배상 】


1.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4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나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의 장애에 의해 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결국은 서비스의 질이 나쁘면 그만큼 환불해주는 얘기



written by ()
2002-04-15 06:53:38
564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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