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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사용자여러분!

 

하나로 통신 사용자분들께!
저는 오늘 하나로 통신 해지한사람입니다.
1년 넘게 사용했었는데 속도는 패치 깔구 8메가 넘게 나옵니다.하나로 속도가 좋은게 아니라 비씨파크 패치가 좋아서 속도나온겁니다. 프로인데도 여기 패치 안깔면 1메가 밖에 안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해지 신청했습니다.
하나로의 업무상태와 비양심적인 면이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통신 상태도 너무 안좋구요. 속도가 잘나오면 멀하나.. 1년여동안 한달에 두번이상은 속 썩는데요.
통신불량으로 신고 접수 몇 번을 해봤지만 손해배상금은 단 1원도 안주더군요.
그리구 온라인 통지서도 꼭 날짜가 지나야 옵니다. (날짜가 지나면 요금 + 되는거는 누구나 다 알겁니다.)
지금 하나로 통신 106번에서 사내2번(고장신고)로 전화 해보십시요.
전화 통화하기는 미국의 오노 만나기 보다 어렵습니다.
이 말은 하나로 고장신고가 그 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전 하나로 이젠 안쓸겁니다. 아마106번에 100번정도는 전화 했을겁니다.
어케 한달에 2번이상씩 고장이 나는지....
써비스는 어케 그 모양인지
여하튼 하나로 쓰지맙시다. 통신 불량으로 몇 시간이상 인터넷 안되신분들 꼭 배상금 찾아가세요.
배상금 안주면 신고하시구요. 하나로는 없어져야합니다.
인터넷 사용중 고장으로 인한 배상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내용은 정보통신부에서 따온 것들 입니다. 참고하시길...

인터넷 품질불량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경우
품질불량으로 해지할경우
억울하다 생각될때는 이 곳으로 신고 하십시요
//www.kcc.go.kr/(통신위원회)
//www.cpb.or.kr/02-3460-3000(소비자 보호원)
02-733-3181(시민중계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이용자가 그 사실을 사업자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된 때로부터 4시간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최근 3개월의 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장애가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경우, 회선 점검 등의 공지한 계획공사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한국통신의 ADSL-PREMIUM 이용자가 한국통신의 귀책사유로 12시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0원을 배상받게 됩니다.(한국통신 한)
·40,000×(1/30)×(12/24)×3 = 2,000원

품질불량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신분들은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달 청구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속도나오게해주세여
2002-04-15 12:57:10
1028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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