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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까지 속이는 두루넷..

 

정통부에 고발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곳에도 고발은 했지만 일단 정통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현재 두루넷의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인 두루넷이 임의로 속도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으며,
두루넷의 고객센타에서 이용약관을 잘못 해석을 하고 답변을 한것으로
판단이되며, 제가 두루넷의 본사를 통해 확인한 바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고 민원인에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이용자가 자기의 홈페이지 내지 서버를 구축하여 용량을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면 두루넷에서 그 이용자에게는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어 사무실에서도 알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사업자 마음대로 이용속도를 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에 보시면 저렇게 대답했다고 정통부인터넷 담당자가 전화도 주시고 또한 이렇게
멜로 주셨습니다. 제가 정통부 담당자에게 저만 속도제한이 걸려있다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비시파크나 두루넷안티싸이트등 속도측정을 운용하는 사이트라면
이런 불만이 엄청많습니다라고 말했더니..아직 정통부에선 많은 민원이 안들왔는지
그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다들 전화(정통부 02-750-1365) 를 하셔서 많은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2002-04-19 15:06:54
63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권태황 '02.5.26 2:10 AM 신고
    착각 하지 마시기를 정통부는 소비자 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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