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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이

 

안녕하세요.
전 드루넷 케이블 모뎀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뒤적여보다가
속도제한확인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실행을 시켜봤는데,
제 경우는 다운로드가 2Mbps,
업로드는 0.8Mbps 로 한계가 설정되어있더군요.
(참고로 제 모뎀은 인택2100 입니다)

속도제한이 원래 합법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라이트의 경우만 이렇게 업계쪽에서 제한이 되어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화를 해서 제한을 없애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보통 프리미엄이나 세이버 유저에게는 속도제한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꼭 듣고 싶어요.

61.254.0.231 박봉수: 당연히 라이트니까 제한이 걸려있겠죠... 괜히 라이트가 아니니까요..
근데 두루넷 쪽에서 가끔씩 제한 안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라이트더라도 속도가 잘 나오겠죠. [04/22-12:43]
211.190.141.177 이현호: ㅋ,........라이트니까그렇지요......속도빨리나오게하구싶음 프리미엄으루바꿔요인택2100에서 프리미엄달면 8메가 나옵니당 [04/23-16:02]
211.208.113.33 홍종철: 프리미엄으로 바꿔요~제한 요금제 쓰시면서 제한을 불법이라고 하신다면....^^ [04/27-11:40]

2002-04-22 0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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