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정통부가 미쳣구나 아이고 정통부여 해체당하고싶나?
정통부, 멀쩡한 KRNIC 해산 나서
인터넷진흥원 설립 법안 준비 중
김종남 기자 kapital@kornet.net
▲ 정통부가 해산하겠다고 나선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 김종남
정부가 IP주소와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를 운용하는 비영리기관을 해산시키고 직접 주소를 관리하겠다고 나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가칭 '인터넷진흥원'을 신설하고 현재보다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동안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주소위원회가 담당해온 주소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책임있는 관리가 결여되었다는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준비 중인 법안이 일체의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24일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인터넷진흥원이 도메인등록을 전담하도록 하고, 현재의 KRNIC을 해산하여 모든 재산, 권리, 의무를 신설되는 진흥원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99년 민법 및 '정보통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KRNIC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정통부의 산하단체나 기관이 아니다. 통상 정부산하단체나 기관이라 분류되는 공기업, 출연기관, 출연위탁기관 어느 부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즉 KRNIC은 직접적인 정부개입이나 관리가 아닌 민간자율로 운영되어 왔다. 다만 정통부가 민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인 검사, 감독권과 '정통부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정관변경시 허가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보고, 설립허가취소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자면 정통부는 불가피한 경우 법인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을 뿐이지 정책수립에 관여하거나, 업무행위에 개입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기관은 순수한 민간출자로 설립된 후 지금까지 원활하게 작동해오고 있어, 정부가 법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고 일체의 재산 및 권한을 독차지하려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입수된 법안 부칙 제3조 2항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KRNIC은 정부산하 진흥원으로 그냥 넘어가는 셈이다.
이와 같이 도메인명과 주소운용에 대하여 정통부가 추진 중인 정부개입은 인터넷도입 초기수준의 베트남이나 갓 독립한 동티모르 정도에서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의 걸음마를 갓 뗀 사회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는 것이다.
한 주소위원은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 추세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법제정으로서 터무니없는 짓이다. 정통부의 노골적인 영역넓히기"라고 비난했다. 한편 주소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주소자원 운용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직접개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