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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게 해야지요 장사 자체를 못하게...

 
님 참 답답하실거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분명 계약서 상에는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소프트 웨어에 대한 보증은 1회만 가능할 것이며 나머진 유상일거예요, 허나 하드웨어 보증은 1년입니다. 그 점을이용하셔서
업체에 정확히 알리세요. 무상보증 기간이 일년이며, 구입 비용이 얼마인데 그렇게 나오면 몇월 몇일 까지 기다리고 (기간을 길게 주면 안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조치 하겠다 알리십시요.
사유는 서비스 요구에 대한 불친절, 부당항 서비스, 판매에 대한 미책임 등을 제시하시고,
실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조치는 시행하세요
그후 실질적인 A.S가 없다면, 사항을 그대로 소비자 보호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상 받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P.C의 사양과 벤더명까지 알려주시면 도움을 드릴수도 있겠네요.



2002-06-17 1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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