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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둘넷 "보상받는 방법"◀속도때문에 억울했죠.

 
▶둘넷 최저속도 보상운동본부 ◀ 절대 둘넷 고객지원센터 직원들의 변명에 현혹되지마세요 ^ ^[당연히 변명만을 할 뿐 이랍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바로 신고하기 클릭 5번글 참조
끝까지 읽어보세요..^ ^ 님들 생각은 [아래글들을 읽고 : 많은 사람들이 대처 방법을 모르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가정:전체회원 200만명일 경우로 계산 세이버이상 사용하는 고객으로 설정 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예} 둘넷측에서 전체 회원중 장애로 인한 보상 비용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어마 어마 하죠. 둘넷 사용하는 전체회원중 장애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30%일 경우 불만 사항중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속도 저하일것입니다.[대부분 회원이 경험했을거라] [최저 속도 4M 이하 ◆ 장애로 인한 보상] [200만명중 30%는 60만명} 둘넷은 600000 * 6000원 = 36억원 [한달동안 장애로 회원에게 보상해야하는 비용] 6개월 1년으로 계산해본다면..엄창난 금액입니다. 서비스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 ~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실제론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현실이 아닐까 보이네요. 둘넷은 신규회원유치에만 열을 올리지 말구 기존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몇단계올려야 할것이다. 기존회원이 장애로 인한 AS 연락하기 앞서 ~ 자동체크[시스템]후 미리 AS를 실시 하여야 하지않을까? [요금체계에 맞는 서비스 속도[최저속도]가 나오지 않을 시] [둘넷 측에 요구사항 ◆이용약관변경안◆ 펼쳐야 할 운동)] 이용약관변경안 기존 약관 보상내용을 한번 보세요..[우리나라 현재 기업들의 얼굴이랍니다.] 둘넷 측에선 최저속도[명확한 속도 제시 : 최저속도 표시화운동]보상내용을 일정기간동안 최저속도 이하일시 적합한 보상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한다. [ 누구나 보면 알수있게 끔 확실하고 명확한 제시를 ] ▶ 이용약관에 최저속도 보상내용 명시 ◀ 펼쳐야 할 운동 반드시 변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인터넷 서비스제공 업체 ISP]
회원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세요. 약관에 속도저하 보상내용 명확한 속도 명시를 하라고 ~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로가기
어떻게 생각하세요..님들의 생각은 ~ 그럼 문제가 좀 해결되겠죠.. 모든 업체가 몇년 지나면 속도저하에 대한 명확한 보상 제도를 두는 모습으로 변할거라 기대하면서..~[현재는 고객을 봉으로 보는게 현실인 시점] 이런 운동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프리미엄.세이버를 쓰고 있는 회원중에 다운로드 속도 1~3M 인 분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으세요.. ^ ^ 여러분 속도저하 보상신청하세요^ ^ 꼭 이요..~ 프리미엄.세이버는 최저 속도는 4M 랍니다. 이하일경우엔 AS받아야하구요.
그럼 어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을 하겠습니다. 현 라이트 속도는 최저 1M 최고 4M[현 사용자 최대속도가 이정도 나옴니당] 입니다. 세이버 요금하고 한달에 6000원선 정도 차이가 나죠. ^ ^ 당연히 프리미엄.세이버가 다운로드 속도 1 ~ 3M 정도라면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넷측에선 손해배상 신청 6개월 이전까지는 보상을 한답니다. 라이트가 생겨기에 비교 보상도 가능하다는 점 ^ ^ ★ 신청방법 ★ www.thrunet.com ▶ 사이버고객지원실 ▶ 다운로드 ▶ 손해배상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 할 사항 만약 둘넷 고객지원센타에 전화로 문의 할시에 고객센터 책임자급과 통화를 하세요.^ ^ 보상 신청은 간단한 편입니다. ....간단하게 적으셔 보내시면... 된답니다..^ ^ 기간 언제 부터 ~ 언제 까지 속도 저하[최저속도이하]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 ▶멜로 접수하시길 반드시 속도를 체크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한답니다. AS 받은 기록 아님 둘넷홈에서 속도 테스트 결과 6개월 이전까지만 보상된다니깐 6000*6=36000원 적어도 이정도 선은 보상 받겠네요. 작년 지금까지 억울하게 속도 저하로 열받은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아님 단체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여도 되구요 ^ ^ 보상을 받아 자기 권리를 찾으셔셩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네요 .. ▶ 손해배상청구서 워드 다운로드 클릭 둘넷 때문에 열받은 분들을 위하여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적었답니다 ^ ^ 둘넷은 신규회원유치에만 열을 올리지 말구 기존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몇단계올려야 할것이다. 기존회원이 장애로 인한 AS 연락하기 앞서 ~ 자동속도체크[시스템화]후 미리 AS를 실시 하여야 하지않을까? [요금체계에 맞는 서비스 속도[최저속도]가 나오지 않을 시] 글구 속도 안나오는 님은 인텍2100으로 케이블모뎀을 교체신청하세요. 그럼 보통 7M정도는 나옴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인텍2000.2100 모뎀으로 교체안해줄시 혜약을 한다고 말하세요..그럼 바로 교체 : AS기사분에게 절대 인텍모뎀이 아니면 교환을 확실히 안한다는 말을 하길] ^ ^ p.s 주변에 변호사나 법대 다니는 친구 분이 있다면 ~ 한번 둘넷 횡포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어 보세요 ^ ^

written by (oopp)
2002-06-19 07:01:33
924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은주 '02.6.19 10:24 AM 신고
    손해배상청구서 워드 다운로드 클릭했더니 에러패이지랍니다 떱 ↓댓글에댓글
  2. 2. 김은주 '02.6.19 10:59 AM 신고
    어제 소보원에 접수했고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서를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황경하 '02.6.19 3:56 PM 신고
    어라 손해배상청구서 위치가 변경됐나 다운로드가 안돼네 ↓댓글에댓글
  4. 4. 김은주 '02.6.20 12:51 PM 신고
    약관 꼼꼼하게 읽어봤지만 속도에대한 규정 어디에도 없고 소보원 문의결과 속도에대한 규정이 없어 어렵다고 하네요 ↓댓글에댓글
  5. 5. 김은주 '02.6.20 12:51 PM 신고
    그래도 해보는데까지 해보렵니다 ↓댓글에댓글
  6. 6. 조희정 '02.6.22 2:47 PM 신고
    라이트는 최고 2m임다~~잘 알고 올리셈..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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