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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방법 첨부하여..

 
아래의 손해배상 청구방법에 덧붙이는 글입니다.

www.thrunet.com ▶ 사이버고객지원실 ▶ 다운로드 ▶ 손해배상 신청서 양식
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시면 되구요. 메일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왜냐면 자필싸인이나 도장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팩스로 접수하셔야합니다.
팩스번호는 02) 2141-4297, 4298 둘중 어디로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약관을 살펴봤더니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화 및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고하는 부분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여기에 맞추어주시는것이 좋을듯 하구요
약관 어디에도 상품 설명에도 속도에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라이트 상품 설명도
"이용시간이 많지 않고 이메일, 웹써핑, 온라인 게임, 주식거래, 인터넷전화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저렴한 월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속도가 1메가 이하로 떨어지든 몇메가이든 보상해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쓰실거라면 저도 할말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속도의 인터넷을 쓰고 싶으신 분이거나 느린속도때문에 억울해서라도 보상받아야겠다는 분들은 다 같이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소보원에 문의하여 본 결과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힘들겠더군요. 위에 언급한대로 속도에 대한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두루넷이 서비스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소비자는 우습게 아는 행태를 조금이나마 뜯어고쳐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게 아니란것 이번에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written by (kojfor)
2002-06-20 13:11:47
919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오미정 '02.6.20 2:46 PM 신고
    이사항에 대해선 님께서 그렇게 까지 격분하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서비스에따른 속도차이가있는것이고 같은 번지라도 어느 전봇대에 연결되는지 서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속도가 다 틀립니다. ↓댓글에댓글
  2. 2. 오미정 '02.6.20 2:46 PM 신고
    현명하신분이라면 무약정으로하여 하나로 한국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다써보시고 지역에 가장 잘맞는 서비스를 사용하는게 낳을드싶네요 ↓댓글에댓글
  3. 3. 김은주 '02.6.20 2:49 PM 신고
    저 프리미엄 요금내교 5개월을 넘게 2메가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기사만 왔다갔다하고 모뎀은 절대 바꿔주지않고 .. ↓댓글에댓글
  4. 4. 김은주 '02.6.20 2:50 PM 신고
    이래저래 두루넷측의 태도에도 상당히 화가났고... 그래서 이미 해지하고 타 통신 씁니다 ↓댓글에댓글
  5. 5. 김은주 '02.6.20 2:52 PM 신고
    두루넷 기사들 전봇대도타고 옥상도 올라가고 별짓 다해도 마찬가지.. 아무리 외부적 환경탓이라고해도 1메가대는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6. 6. 김은주 '02.6.20 2:55 PM 신고
    그리고 제가 격분한 이유는 이일로 인하여 당한 두루넷측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때문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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