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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했더니..두루넷 왈.

 
두루넷 : 저희가 속도저하에대한 부분은 보상해 드리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않습니다.
나 : 그럼 전 분명히 세이버(프리미엄과 동급, 단지 광고메일을 수신해주고 요금혜택 받음)요금내고 라이트 속도보다 못하게 썼는데 보상을 못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두루넷 : 네 고객님. 라이트는 웹페이지 검색등의 용도로 쓰는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용도의 차이이지 속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고객님.
나 : 그럼 1메가도 안나오는 속도로 쓰고도 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두루넷 : 그런 부분은 장애로 인한 부분인데요 고객님 장애는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라야만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객님

여러분..두루넷쪽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프리미엄과 라이트는 용도의 차이이지 속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라이트 쓰시는 분들도 프리미엄 속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요금제 쓰시는 분들도 억울하면 라이트로 바꾸고 속도 업 요구하시고 장애 서비스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넷 측의 말을 바꾸어 해석하자면 속도에대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으니 라이트로 10메가 요구하지 말란법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어이없고 기가차서...






written by (kojfor)
2002-06-20 14:00:17
765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차민우 '02.6.21 12:06 AM 신고
    씨발년들 님아 주겨버려요 ↓댓글에댓글
  2. 2. 조희정 '02.6.22 2:24 PM 신고
    그정도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누가 살아 남져...참 말이 심하시군여..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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