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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상 실패, 반성부터

 
아래글은 //www.pcj21.com 에서 퍼온글 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침묵 하여서는 않될것 같아 올립니다.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 하도록 우리 모두 서명하는데 동참 합시다.

어업협상 실패, 반성부터

신용하(서울대 교수)

역사에서 정치 외교를 보면 성공과 실패가 교차된다. 실패의 경우 깊이 반성하
고 대책을 세우면 다음에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해 놓고 잘했다고
우기면 다음에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영토문제 아니라는 거짓말

이번 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 처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측이 실패한 협정이
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더욱 통탄스럽다.

이번 어업협정은 일본이 제안한 「한일 공동관리수역」을 받아들여 「중간수역」
이란 이름을 붙여서 우리의 방대한 영해를 「공동관리」에 넣은 실패를 했다.
그 「한일 공동관리수역」의 「중간수역」 안에다 한국영토인 독도를 넣어서, 독
도를 울릉도로부터 분리시키는 실패를 했다.

또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기점으로 잡아 울릉도
와 독도 사이에 제안한 eez 획정선을 「중간수역」 서면(서면)으로 수정(131도
40분)해서 수용하는 실패를 했다. 한국은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잡지 않고 울릉
도를 기점으로 잡은 결과, 동경 136도선을 자동 획득하지 못하고 135도 30분선
을 겨우 확보하여, 그것도 「중간수역」의 동면(동면)으로 겨우 격하 인정받는
실패를 했다.

「중간수역」 안에 넣어버린 독도와 그 영해를 일본은 한국영토로 인정해 주지
않고 일본영토와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한일어협 체결 이전까지는 국제
법과 국제사회는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677호와 1033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영토가 아닌 배타적 한국영토로 인정해왔다. 이번 한일어협으로 독도문제 외
교는 완전 실패한 것이다.

협상책임자와 어느 해양심판관은 말하기를 이번 협정은 「어업」만 다룬다고 제1
조에 규정했고, 또 15조에도 그렇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말이다. 공개된 협정 원문 제1조에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 eez에 관련된 협정임
을 명백히 했다. eez는 영토를 기점으로 설정하므로 영토와 관련이 있다. 제15조
는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등하게 서로 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다. 일
본에 유리한 조항인 것이다.

한국은 동해에서 1년 평균 22만t, 일본은 절반인 11만t을 어획하므로 어협을 천
천히 신중하게 체결할수록 국익에 합치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이 imf 관리하
에 들어간 최악의 고통 시기를 기회로 포착, 기습해서 98년 1월 23일 일방적으
로 어협을 파기했다. 국제관례와 도의상 비우호적 도전이었다. 그리고는 신어협
을 제의해 왔으므로 우리는 철저한 사전조사 준비를 하고 어민단체, 어민들과 만
나 요구를 들어서 유엔해양법이 보장하는 외국어선의 관행과 기득권을 충분히 보
장받으면서 천천히 어협을 체결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없이 기존 관행대로
보장도 제대로 못받고, 쌍끌이 어선, 복어채낚시 어로등도 빠뜨리고,제주도남쪽
대륙붕과 관행 어장도 대부분 잃은 채, 그야말로 한국어업과 어민을 몰락시키는
어협을 맺었으니 완전 실패한 것이다.

담당관료는 용서빌어야

협상책임자는 새 어협을 지금처럼 서두르지 않았으면 동해 남해는 무법천지가 되
었으리라고 협박한다. 거짓말이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협상했으면, 지금의 일
본 eez가 공해로 되어 국제법 질서에 의해 일본은 한국어선을 나포할 수 없고,
오직 12해리 (또는 직선기선) 영해 안에서만 단속할 수 있는 것이다. 협상책임자
나 당사자들은 어민들과 국민들께 사죄하고 국익에 큰 해를 끼친 데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영유권 연구 홍보와 어민 권
익 회복, 어협 재협상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2-06-26 1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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