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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 허가제전환… “급성장하는 통신시장 정비” 규제 강화키로

 
그동안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했던 음성통화는 물론 인터넷전화,주문형비디오 사업 등이 앞으로 허가제로 바뀌는 등 통신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데이터통신이 급증하고 유무선 통합,위성통신 등장 등 통신시장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과 케이블 모뎀을 설치하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앞으로 기간통신서비스로 분류돼 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별정통신사업으로 분류돼 당국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영업할 수 있었던 VOIP(인터넷전화),VOD(주문형비디오) 사업도 앞으로 직접 IP(인터넷 프로토콜)망을 구축하고 영업할 경우 반드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가 이같은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의 분류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97년 별정통신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분류제도에 손을 댄 이래 5년 만이다.

최근 5년간 국내 통신환경은 급변했으며 특히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국내 통신시장은 음성위주에서 데이터통신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갔고 한편으로는 유무선 통합 움직임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통부가 내놓은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은 이같은 통신환경변화에 걸맞는 사업자간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통신 등 새로운 사업분야의 경우 초기단계에는 시장형성과 기술발전을 위해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갖춰야 할 때”라며 “이번 개선안은 사업자보다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음성과 데이터통신의 구분을 하지 않고 사업자가 전송,선로,교환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이는 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범위를 크게 넓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왜냐하면 KT,하나로통신 등의 경우 현재는 출연금을 산정할 때 전화사업 분야만 계산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ADSL,VoIP,VOD 등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가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돼 더 많은 출연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새롬기술 등 인터넷사업자들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서버,라우터,게이트웨이 등 데이터전송 장비도 전기통신 회선설비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의 별정2호 사업자에서 별정1호 사업자로 바뀌어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학계,연구기관,통신사업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전기통신사업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삿갓
2002-06-28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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