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소프트
  • 호스팅
  • 공동구매
  • 이벤트
  • 팅플러스
  • 설문조사
  • 생각들
  • 전체보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가끔 회원님들께서 글을 삭제해달라 요구를 하셨습니다.

몇일전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비씨파크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라고 해도 삭제를 하지 않고 네티즌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시스템으로 게시판을 관리하겠습니다. 단, 돈벌기 광고는 삭제를 하며 광고게시판에 광고를 올리는것은 허락됩니다.

감사합니다.

비씨파크
2002-06-28 18:06:10
3662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류빈 '02.6.28 9:01 PM 신고
    글쎄요... 위헌결정이 난것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사이트 운영자가 자체적으로(물론 약관 등에 의해야 하겠지만)삭제하는것은 본 결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류빈 '02.6.28 9:02 PM 신고
    무턱대고 삭제하는것은 당연히 불가하겠습니다만, 적절한 수준에서의 '관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댓글에댓글
  3. 3. 최명곤 '02.6.29 7:51 PM 신고
    그림 야하다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