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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편법고용

 


대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인력을 파견직으로 고용하고, 근로자파견법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하나로통신의 자회사인 하나로테크놀로지(테크) 노조는 24일 하나로통신 인력개발실이 작성한 테크놀로지 인사/노무분야 현안 진단이라는 사외비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서는 “테크의 업무수행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위장도급(근로자 파견)으로 법적인 문제의 발생 소지가 상존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그 대책으로 본사(통신) 팀장이 작성한 인사고과표는 별도 보관하고 테크 관리팀장 명의로 다시 제작할 것 등 본사가 직접 업무를 감독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장치들을 제시했다.

이는 하나로통신이 2년 이상 고용한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파견법 조항을 피하기 위해 2000년 7월 하나로테크를 세워 이들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 테크는 기존 파견직원을 1년 계약직으로 고용했으나, 도급계약상 테크가 해야할 계약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통신이 해온 위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또 파견법상 파견직을 쓸 수 없는 인터넷망 구축·운용과 개통장애 처리 업무를 99년부터 파견직에게 맡긴 점도 드러난다.

한편 회사의 이런 조처에 반발해 지난 5월13일 노조를 설립한 테크 직원들은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하나로통신이 자신들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은 7월부터 테크의 업무를 4개 회사로 분할하기로 하고, 테크는 계약직 200여명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박현구(32) 노조 위원장은 “4월까지도 계약연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던 사장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것은 노조를 깨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그 문서는 하나로테크에서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인사팀에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하나로테크 관계자도 “근태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해왔으며, 업무분할은 애초에 계획돼 있던 것으로 노조 탄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비씨파크
2002-07-02 0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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