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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 개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피해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줄 인터넷 신고상담 전용 창구인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를 개설, 7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스팸메일 피해 신고를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똑같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에서 접수·처리해 왔으나, 최근 스팸메일이 크게 늘면서 피해 신고도 지난 2000년 325건에서 지난해 2,827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만1,621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를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 전용 창구를 따로 마련했다.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신고 상담을 전문 처리하기 위해 스팸메일 전담반을 따로 두었다.

신고센터는 신고 상담 접수말고도 이메일 이용자가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인터넷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함부로 남기지 않는 등 스팸메일 수신을 원천 방지할 다양한 수칙도 알려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되는 영문 스팸메일에 대응할 영문 수신거부 의사 표시·항의문안 등도 함께 제공한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인터넷게시판으로 이메일 주소를 함부로 찾아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메일 주소 추출 방지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중 개발, 스팸메일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스팸메일 신고상담 전용창구가 마련돼 스팸메일 피해를 훨씬 빠르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스팸메일 신고상담은 신고 센터 뿐 아니라 전화(국번 없이 1336)로도 할 수 있다.

비씨파크
2002-07-02 20:48:04
64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충구 '02.7.3 12:57 AM 신고
    제목에다 광고[수신거부]가 들어가면 괜찬은것 아닌가염 내가 잘못아나.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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