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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느리면 배상된다. 꼭보세여..

 
초고속인터넷 느리면 배상
[정보통신] 2002년 07월 03일 (수) 17:26

내달 1일부터 KT,하나로통신,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들은 서비스 속도가 이용약관에 명시한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857만명으로 연내에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8월1일부터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상품별로 최고,최저,평균속도를 명시하고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속도측정 도구를 이용해 30분 동안 10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측정회수의 60%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최저속도는 프로급의 경우 1Mbps,라이트급은 500Kbps 수준이며 앞으로 더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PC로 사업자의 속도측정 서버에 접속,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측정결과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사업자에 신고하면 된다.또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배상기준은 하루에 한번이라도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1일 이용요금을 감면하되 최대 월 이용요금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속도측정 도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각 사업자별 측정도구를 검증해 사업자의 자의적인 속도측정을 방지토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라며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봉섭기자 bsyoon@kmib.co.kr


written by (evnlf)
2002-07-03 22:14:18
687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오영길 '02.7.4 8:07 AM 신고
    소비자 우롱하는 처사다 프리미니엄 사용자가 1M이하 나오면 배상한다 웃긴 다 현재 2~3M이하 나오면 A/S 해주는데 앞으론 1M가 A/S 기준이 되겠네 ↓댓글에댓글
  2. 2. 김광천 '02.7.4 7:40 PM 신고
    좇도 난 프로쓰는데 1메가도 안나와......씨~~~~~~~~~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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