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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인지 모르겠으나 신문에 난 글입니다.

 
속도 미달 초고속 인터넷망 배상

내달 1일부터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서비스 속도가 이용약관에 명시한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8월1일부터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KT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상품별로 최고 최저 평균속도를 명시하고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속도측정 도구를 이용해 30분동안 10회이상 속도를 측정, 측정횟수의 60%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최저속도는 프로급은 1Mbps, 라이트급은 500Kbps수준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자신의 PC로 사업자의 속도측정 서버에 접속,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측정결과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사업자에 신고하고, 사업자들은 자사의 책임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실시하게 된다.

배상기준은 하루에 한번이라도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1일 이용요금을 감면하되 최대 월 이용요금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초고속인터넷 장애발생시 손해배상 요건을 현재 4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강화해 해당 시간요금의 3배 이상 손해배상을 실시토록 했으며 서비스개통 지연에 따른 요금할인 요건도 1개월 이상 지연에서 15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정통부는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라면서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양적으로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국가에서 질적으로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 / 연합

[2002-07-03 22:23]

2002-07-06 10:09:25
592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승현 '02.7.6 10:57 AM 신고
    저두 오늘 4일치 감면받았습니다..^^ 두루넷이 조금 앞서는것같네여 ↓댓글에댓글
  2. 2. 김형수 '02.7.6 4:05 PM 신고
    이거 하기전에 이 제도 있었는걸로 아는데 ?? ↓댓글에댓글
  3. 3. 김형수 '02.7.6 4:05 P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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