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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면허증 있으면 20,000원 환급 받습니다

 


운전면허 갖고계신분들

[법개정]면허증 있으면 20,000원 환급 받습니다.

2002년 전에 면허증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이용도 좋겠죠?(본인 통장계좌번호 요망)

//www.rtsa.or.kr/plsql/bundam2002.license
여긴 차없이 면허증만 있는 사람...(입력시 면허증번호, 본인명의 통장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www.rtsa.or.kr/plsql/bundam2002.auto
여긴 차있는 사람....(입력시 차번호, 본인명의 통장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신청을 하면 나오고 모르고 지나가면 안나오고.... 문제죠?
무슨 얘기인지 본론을 얘기하면,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시나, 갱신시 분담금 내신건 있으시죠...
그런데, 2002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환급해 드린답니다..
어찌나 이런거 있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주지.. 통..
(교통관리공단)한마디로 챙기는 사람만 돌려받는 돈인가 봅니다.

환급신청 및 문의처(공단 각 시·도지부 총무과)▶
서울지부 : 서초구 염곡동 300-11(02)3498-2201
운전면허번호, 통장번호 통화가 되시면 20.000원이1개월후쯤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주위분들에게 알려 주셔서 정당하게 환급 받을 돈은 받으시게 도와주시는게... 어떨까요?
전화하는 사람은 주고 아니면 말고...즐거운 마음으로 오늘하루도 수고 하시고요
인터넷 접속수가 많아 분담금 환급 신청이 늦어지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접속해보셔여..언젠간 될껴에여.. ^^

공고 제2001-03호

//www.rtsa.or.kr/2001/msg.html )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등 분담금 환급공고
그동안 저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안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 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1.
환급기간 : 2002년 1월 1일부터 ~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환급대상 및 내용
가. 2001. 12.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2002년 1월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취소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분담금 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 분담금 인하로 인하 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3. 환급신청 방법

가.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청구할 것.
나. 전화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공단 시·도지부에 통보하여 신청할 것.
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공단홈페이지(www.rtsa.or.kr)의『분담금 환급신청란』을 클릭한후 환급대상자의 신상자료를 입력하여 신청할 것.

4. 환급신청 및 문의처(공단 각 시·도지부 총무과)
▶ 서울지부 : 서초구 염곡동 300-11(02)3498-2201
▶ 부산지부 : 남구 대연동 580-8 (051)624-9034
▶ 대구지부 : 남구 대명동 1579-4 (053)651-0155
▶ 인천지부 : 연수구 옥련동 563-4 (032)831-0261
▶ 경기지부 : 수원시 권선동 1034-5 (031)239-0055
▶ 강원지부 : 춘천시 우두동 76-13 (033)252-4075
▶ 충북지부 : 청원군 남일면 효천리 65 (043)298-2137
▶ 충남지부 : 대전시 중구 오류동 190-10 (042)525-9430
▶ 전북지부 : 전주시 완산 대성 421 (063)282-9255
▶ 전남지부 :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2-9 (062)375-4369
▶ 경북지부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053)955-0560
▶ 경남지부 : 창원시 팔용동 32-2 (055)276-0040
▶ 제주지부 : 제주시 연동 308-6 (064)747-0097,85. 기타사항

가. 상기 환급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급대상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나. 분담금 환급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모들 신청하여 작은 권리를 찾읍시다...

2002-07-07 14:24:20
3265 번 읽음
  총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최상훈 '02.7.9 1:55 PM 신고
    이거 교통 분담금 아닙니까? 잘 알고 올리셔야지..무조건 20000원 준다고하면 어캅니까.. 쩝.. 면허취득날짜에다가 분담금 곱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자세한 방법은 rtsa로... ↓댓글에댓글
  2. 2. 이종원 '02.7.9 4:06 PM 신고
    지금,,글 보고 전화하니까,,11,000 원 보내준다네요,, ↓댓글에댓글
  3. 3. 이종원 '02.7.9 4:07 PM 신고
    다음주 쯤 에보내준다네요 ↓댓글에댓글
  4. 4. 이동근 '02.7.9 4:55 PM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얼릉해야쥐... ↓댓글에댓글
  5. 5. 김태영 '02.7.9 6:20 PM 신고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댓글에댓글
  6. 6. 안재홍 '02.7.10 3:07 AM 신고
    이 얘기가 아직도 도네.. 2만원 아닙니다. 이 유언비어땜에 교통관리공단에서 고생많이 했답니다. 취득날짜마다 다른데다가, 장롱 면허 같은 경우 얼마 받지도 못 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시려는 의도는 좋지만... ↓댓글에댓글
  7. 7. 안재홍 '02.7.10 3:08 AM 신고
    쩌비.. 그래도 어쨌든, 2만원은 아니지만 소중한 돈이니 다들 잊지말고 챙기세여~ ↓댓글에댓글
  8. 8. 조덕진 '02.7.12 9:50 AM 신고
    저는 1500원정도 환불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기간마다 다 금액이 틀려요.. 20,000원은 최대금액인듯한데.. 저두 연초에 20,000원이라고해서 알아봤더니.. 20,000원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더군요.. ↓댓글에댓글
  9. 9. 조덕진 '02.7.12 9:50 AM 신고
    그래도 올해말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가아닌 공단재산이된다고 하니까 10원이라도 찾아가세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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