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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사고 미군 검찰조사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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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사고 미군 검찰조사 무산(종합)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여중생 궤도차량 사망사고와 관련, 8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출석하기로 한 미군 2명이 '신변위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검찰조사가 무산됐다.
사고미군 조사를 놓고 미군측은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당초입장을 바꿔 '미군 영내조사'를, 검찰은 '의정부지청 출석조사'를 원하는 등 상반된 의견을 보여 이들의협의결과가 주목된다.

미8군사령부는 이날 "'마크 워커' 병장,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 2명이 검찰에출석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한국인과의 마찰이 우려돼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밝혔다.

8군 관계자는 이어 "미군신변 안전이 보장되는 미군 영내에서 조사할수 있는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한국검찰이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청 박윤환(朴允煥)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한국검찰이 미군 영내에 들어가 조사하는 것은 마땅치않게 생각한다"며 "가능한 의정부지청에 나와 조사하는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중생사고와 관련, 의정부지청은 이달 초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미군의 검찰출석을 요구했고 미군측이 이에 응해 8일 오후 2시 관련미군 2명이 의정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미군측 조사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미군측에 재판권포기요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군은 지난달 20일 사고미군이 공무중이었다는 공무증명서를 의정부경찰서에접수해 재판권을 행사할 뜻을 보인뒤 지난 3일 관련 미군 2명을 미 군사법원에 과실치사죄로 기소, 이 사고에 대한 재판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은 그러나 공무중 사고라도 한국이 미군측에 일차적 재판권포기를 요청할 경우, 미군은 호의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이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는 길은 아직 열려있다.

여중생 사망사고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청 앞에서 '사고미군을 한국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뒤 시위를 계속했고 만약의 사태에대비해 경찰이 의정부지청에 배치됐다.

hedgehog@yna.co.kr (끝)

written by 바다s (nppas)
2002-07-09 02:09:39
755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주명훈 '02.7.9 2:11 PM 신고
    죽음앞에 어줍짢은 "신변위협" 타령이라니.. 개 xxx 같은.... ↓댓글에댓글
  2. 2. 주명훈 '02.7.9 2:12 PM 신고
    점 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 미국의 울나라에 대한 "진면목"을 함 보구 싶군여.. 여러분들과 함께.. 꼭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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