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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대대적인 이너넷 속도업이 감행됩니다.

 
아래글 읽기 귀찮으신분들은 제가 요약해 드리죠.

현재 초고속 인터넷 어쩌구 해서 가입자만 늘어가고 인터넷 속도는 바닥인 가온데

드뎌 정부에서 힘(?)을 썻지요

프로급은 1Mbps 라이트급은 500Kbps 수준의 최저속도가 보장이 된다고 하네요.

하루에 한번이라도 최저 속도에 미달하게 되면 1일 이용요금을 감면하며,

최대 월 이용 요금의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관심있는분들은 읽어보세요.

퍼온곳 :: //speed.nca.or.kr/main/
━━━━━━━━━━━━━━━━━━━━━━━━━━━━━━━━━━━━━━━━━━━━━
초고속인터넷 SLA제도 8월 시행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는 전송속도가 약관에서 정한
최저 속도보다 떨어질 때 사업자에게 이를 신고하면 이용요
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도입, 8월 1일부터 시행하기
로 했다.

이로써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최저 속도가 보장되고 장애
처리 기준이 강화돼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편의가 획기적으
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KT·하나로통신·두루넷 등 주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에
게 서비스 상품별로 최고·최저·평균속도를 이용약관에 명시
토록 했다.

따라서 프로급 서비스는 1Mbps, 라이트급 서비스는
500Kbps 수준의 최저속도를 보장되며, 최저속도 기준은
SLA 시행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저속도
가 보장되는 구간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자사구간으로 콘
텐츠사업자(CP) 구간·건물 구내선로·가입자 PC환경 등은 보
장 구간에서 제외된다.

정통부는 최저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속도 측정 도구를 통해 30분 동안 10회 이상 속도를 측정, 측
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모자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가 PC로 사업자 측정 서버
에 접속, 전송 속도를 측정해 최저 속도 기준보다 떨어질 경
우 측정 결과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사업자에게 신고하면 사
업자는 자사 책임 구간인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
상을 해줘야 한다.

배상기준은 하루에 한번이라도 최저 속도에 미달하게 되면 1
일 이용요금을 감면하며, 최대 월 이용 요금의 30%까지 감
면 받을 수 있다.

속도 측정도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표준규격
을 개발하고 각 사업자별 측정도구를 검증해 사업자가 자사
맘대로 속도 측정을 못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신속·정확한 애프터
서비스(AS)를 제공하도록 장애가 났을 때 처리 절차를 세부
적으로 이용약관에 규정토록 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장애신
고를 접수한 뒤 1시간 안에 AS요원이 고객에게 연락해 방문
일정 등을 협의하고 24시간 안에는 반드시 고객을 방문해야
한다.

장애발생·서비스 지연 등에 따른 보상기준도 크게 강화했다.
현재 4시간 넘게 장애가 났을 때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기
준을 3시간 넘게 장애가 났을 때로 조정하고 손해배상액도
해당시간 요금의 3배 이상으로 높였다. 서비스 개통지연에
따른 요금할인 요건도 1개월에서 15일로 단축했다.

통신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는 그 동안 전용회선에는 실시
됐으나 통신회선을 여러 이용자가 함께 쓰는 인터넷회선에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도 통신체증이 없도록 통신망
을 설계하는 등 통신망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
게 됐다.

이미 양적으로 세계 최고인 국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SLA제도 도입으로 다시 한번 질적인 도약을 이루게 돼 우리
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강국으로 우
뚝 설 전망이다. 또 장애처리 절차가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손
해배상 기준도 강화돼 그 동안 이용자 불만이 집중됐던 AS
지연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가입자가 지난 5월말 현재 857
만 명에 이르고 올해 중에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
는 등 이미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왔다.

한편 정통부는 SLA제도를 이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이
어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 다른 유·무선 통신서비스에도 단계
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마이
2002-07-10 01:23:37
636 번 읽음
  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대군 '02.7.10 1:47 PM 신고
    이규정이 오히려 고속통신사의 면죄부가 되고있습니다. 프로급에서 1메가 안되는곳이 몇이나 될거며 30%감면이라면 9일정도 라는 예긴데 그이상 저속도 나오면 이를 앙물고 참으라는 예긴지......규정이 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2. 2. 임재훈 '02.7.10 2:47 PM 신고
    촴내 1M가 뭡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의 하나로케이블프로가 요즘 1~2.5M의 전송속도 밖에 안나와서 기사분이 몇번씩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그 규정이 생기면 이런 서비스마저도 힘들어 질까 걱정이 앞서네요... ↓댓글에댓글
  3. 3. 이정진 '02.7.10 4:40 PM 신고
    프로 쓰면서 1메가?이하 과연 그속도 나오는 분이 전체 가입자중 몇이나 될까요그정도 밖에 안나오시는 분에겐 죄송...암튼 그럼 1메가 이하일때만 보상 받을수 있고 1.00001메가 이렇게 나오면 못받나?프로는 최소 30%로 ↓댓글에댓글
  4. 4. 이정진 '02.7.10 4:42 PM 신고
    3메가 이하 나오믄 보상 받게 해야지....1.2메가 1,5메가 뭐 이럼 못받는다는 얘기자나...쓰불 이거 원 전부 인토넷 업체 한테 이득되는 법이당..이법으로 혜택받는 사람 몇이나 될까.... ↓댓글에댓글
  5. 5. 신동찬 '02.7.11 10:13 PM 신고
    ㅡㅡ;..여기서 말하는..1M라는것은 님들이 생각하는게 아님니다..님들이 보통 생각하는것은..300K정도 나온다면..이것은 원래..0.3M정도 인것이죠.. ↓댓글에댓글
  6. 6. 신동찬 '02.7.11 10:14 PM 신고
    8메가 나오신다는 분들도 원래는..0.8M를 뜻합니다... ↓댓글에댓글
  7. 7. 신동찬 '02.7.11 10:15 PM 신고
    그러니까..8월이 되면 프로급은..원래 규정한..1000K 이하가 나온다면 1일 감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8. 8. 신동찬 '02.7.11 10:15 PM 신고
    반대로..라이트는..500K이하가 나오면..1일 감면을 한다는 것이지요..옆에 써 있는 속도 단위구분을 잘 합시다. ↓댓글에댓글
  9. 9. 김재완 '02.7.12 4:03 PM 신고
    bps>>bit(baud) per second... ↓댓글에댓글
  10. 10. 김재완 '02.7.12 5:15 PM 신고
    신동찬님께서 오해하신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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