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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메일 내일부터 형사처벌

 
음란성 메일 내일부터 형사처벌
내일부터는 음란한 내용의 유해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광고]라는 표기없이 광고성 메일을 보내 2번이상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경우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제목을 반드시 표기해야 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통부는 스펨메일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신고나 전화 1336번으로 신고되는 불법 스팸메일에 대해 1차 시정명령, 2차 위반자에게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란성 정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



이홍렬






하대발
2002-07-10 2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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