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의정부여중생살인사건] 미군 `재판권포기` 거부키로

 
미군 `재판권포기` 거부키로
주한 미군은 11일 미군 궤도차량 추돌에 의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고와 관련, 법무부의 재판포기 요청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주한 미군 관계자는 “사고가 과실치사인만큼 가해 미군의 입장 에서 보자면 한국 형법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 지만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는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해 장병이 미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집 행유예없는 3년형 정도의 구금에 계급 강등, 봉급압수등 일반 형 법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군형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한국 일반 법정의 판례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공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한번도 재판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를 낸 미군 궤도차량 운전자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 사고 관련 미군 2명이 10일 오후 서울지 검 의정부지청에 전격 출석했다가 신변 위협과 초상권침해 등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1시간여 만에 돌아갔다.

박윤환 차장검사는 “미군측과 조사 기일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 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법무부는 재판권 포기 요청시한을 하루앞둔 10일

▲여 중생 2명이 사망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 주한미군에 정 식으로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

미군의 공무집행 중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 미군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희연기자 marina@munhwa.co.kr







written by 바다s (nppas)
2002-07-11 22:26:51
82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상민 '02.7.12 2:04 AM 신고
    해도해도 너무한다. 갈아마셔도 시원치 않을...아무튼 안톤 오노때부터 미국이란 나라는 드러내놓고 적의를 사는구만. 이게다 윗대가리 개부시가 썩어서 그래,.. ↓댓글에댓글
  2. 2. 위관량 '02.7.13 11:20 PM 신고
    이럴때 마다 느끼는거 만약 이사건에 피해자가 당신의 딸이라도 재판권을 포기 하실껀까요 윗분들~ 당신딸들이 피범벅이 되어 쓰러져 오징어 씹창이 되어도 그렇수 있냐 말입니다. 분통터져서 이거참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