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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친구한테 음악 테입 만들어 주는것도 불법이네요.

 
초딩때 중딩때.. 고딩때.. 대딩때...
여친에게 좋은 곡만 골라서 테이프에 담아서 선물하곤 했는데..
이제 그것도 불법이 되는 거네요..

소리바다는 현행법상 저작권의 침해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바다를 통해서 다운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하드(설정된 폴더)에 있는 파일을 검색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바다를 사용하면서 각자 동의한 내용으로 자신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죠..
결코 소리바다의 서버에서 다운을 받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P2P라고 하죠..

만약에 소리바다를 불법으로 결정이 난다면..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은 법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나 컴에는 한개도 모르는 컴맹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보통신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컴맹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고 있다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두번째는 소리바다가 확실한 불법이라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테이프나 시디에 음악을 녹음해서 주는 것도 불법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법문항에다가 소리바다만 불법이라고 명기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은 음악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접속해 있는 각 개인의 폴더에 있는 것을 검색하여 이를 보여주고..
사용자는 이것을 다운받아 쓸 쑤 있게 되는 것이다.


2002-07-17 0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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