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서비스의 대표작 소리바다..
만약 그게 없더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은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생기지 않더라도 개인사용자는 끊임없이 공유하게 마련이다.
만약 정 안되면 고품질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의 음악을 들으면 된다.
만약.... 이말을 쓰려면 수백가지가 넘습니다.
마치 예전 Telnet 때의 동호회 자료실 규제를 보는듯 하군요..ㅋ.
안된다 그러면 더하고싶게 되는법.. p2p서비스는 이제
좋은 기술로 더 고효율의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telnet 쓰는사람들은 폐-_-인 이라 불리는 마니아 집단+_+
telnet 어려워서 못쓰던 사람들.. 소리바다는 잘들어간다죠..
소리바다 마져 어려워 못쓰는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찾게될까요^^?
각설하고....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말 p2p 서비스를 위한다라면.. 법적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엔..
소리바다를 없앨수는 없죠..
소리바다도 소리바다지만 .. 소리바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식으로 따지면..
파일 전송 지원이나 서버제공을 하는 대표적인 메신져들이나 팝폴더내지는 구루구루....등등 인터넷디스크를 제공또는 개인사용자의 자료교환의 편리를 도모하는
회사들은 모조리 법적인 제제를 받아야 할것이고 (왜냐..소리바다 자체에 mp3 파일은 없습니다.
사용자끼리 연결시켜주는 역활을 편하고 빠르게 할 뿐이죠) 어거지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p2p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래야한다고요????
하하..아니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사용자에게는
보통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한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또한 그들의 양심에 맡기는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maxMP3 나 벅스뮤직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품질은 나날이 증가하여..
오히려 소리바다를 압도할만한데..지금껏 소리바다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뭐죠..
넵스터의 번복입니까?? 우리나라의 판례는 미국을 따라가게 되어있다는것 때문인가요..?
개인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인 제제의 범위가 의심스럽군요..
관용이 아닙니다. 봐달라는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이죠.
소리바다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mp3 가 어디를 통해서 오는걸까요..
운영자님이 직접 씨디를 구으신건 아닐테고..
제가 알기론 몇몇 와레즈 내지 개인사용자들의 mp3 함을 통해서 오는것일껀데요..
우리나라에 개인과 개인의 공유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인 제제가 있었던가요?
법원에서 판결의 근거는 권력입니까?? 법입니까??
정상 참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어겨도 그 상황에 공감이 가게되면 죄를 가벼이 해주는거죠
법원에서는 법을 어기지않아도 상황에 공감이 가면 죄를 줄수 있을까요??
물론 no 입니다.
법을 어긴사람도 사면받는 터에.. 원.. 어기지 않은사람보고 뭐라그러는 법은 대체
대한민국 법입니까?
대한 국민이 울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