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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정보사업자 '성인전용 도메인'사용 의무화

 
청소년에 유해한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이르면 내년부터 ‘성인 전용 도메인’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또 청소년이나 성인 구분없이 휴대폰에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방식으로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법으로 강력 규제된다.

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중 국내 인터넷 주소체계를 새로 만들어 성인정보제공사업자들은 성인전용 도메인을 통해 서비스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섹스관련 정보의 경우 ‘.se.kr’과 같은 성인정보도메인을 신설, 성인정보 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메인만으로도 성인정보임을 식별할 수 있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접속사업자(ISP) 차원에서 청소년의 접근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인전용 도메인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접근을차단하되 성인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인터넷 공간인 ‘레드존’(RedZone)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최근 음란한 정보들이 청소년과 성인을 가리지 않고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방식으로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사용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으로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처벌 조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청소년들을 인터넷 유해정보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이같은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BC폐인™
2002-07-17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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