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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정통부 속도보장제

 
다음달 1일부터 실행되는 속도보장제로 보상액이 최고 한달 사용료에 30% 보상이라며 시행되는법은
눈가리고 아웅에 통신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통부에 문의를 해보니 다운로드 속도만 1메가 유지되면 되고 업로드에 대한 조항은 없읍니다.
다운로드가 10메가면 머합니까 통신 써보신분들은 다아시겟지만 영화교환하는데 저만 받나요.
교환하지 거기다 보내주는 사이트에서 느리면 아무소용도 없는 업로드 속도만 올리면서 뭐 대단한
법이라도 만든것처럼 정통부 사이트에다 선전글을 올려놓앗네요.
거기다 단계적으로 속도를 올린다는데 그게 언제 올라간다는 단서조항도 없구요 다운로드 속도만 올리면서 뭘하겟다는건지 모르겟네요,.
누가 법을 만들엇는지 진짜 한심합니다.
소리바다도 큰일이지만 이법도 큰일이네요. 여기서 개인사용자들 글로 떠들면 머합니까.
이익단체이고 돈많은 통신회사와 음반회사가 돈써서 비싼 변호사 사서 돈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법으로 해서 이기는건 당연한거지
돈없어서 소리바다 이용하는 저나 여러분의 죄죠뭐.


2002-07-17 2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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