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글 하나를 올렸는데...
오늘 저작권법을 살펴 봤다.
소리바다가 어찌 저작권 침해라 보는가??
저작권법 제 27조를 보자.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 1.12 단서 신설)
위 법 27조를 보면 알수 있듯이 소리바다는 저작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성요건 : 위법한 행위중 특히 범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만을 추출하여 법전에 규정한 것
공유 하는 사람도..소리바다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단,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부분에서는
mp3 파일로 변환한 사람이 문제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들으라고 만들어진 음악을 영리목적이 아닌 그 목적 그대로를 위해서...
개인이 듣기를 원하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소리바다가 유료 사이트인가?? 누군가 MP3파일을 매매한다는 말인가??
뭐가 저작권 침해라는 말인가??
좋은시 하나를 인터넷에 올리면 하면...
시집을 사서 안보고 인터넷에서 보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인가??
그것은 홍보 효과도 있는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음반시장 침체의 원인은
우선 댄스가수들이다. 가창력보다는 보기 좋은 포장된 상품같은 존재들. (그들을 욕하는것은 아니다.)
금방 싫증이 나는 음악들...또 듣기만 하는것 보다는 보고 듣는것이 즐거운 댄스음악.
이런 음악이 넘쳐 나기 때문에 이런 가수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1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주고 음반을 사기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CD한장에 10곡정도의 노래가 들어 있다.
물론 프로들이 만든 음악이고 정성들여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엔 1~2곡정도만 들을만 하다. 나머지는??
또 1~2곡들이 금방 싫증이 나기 때문에 CD한장을 보름에서 한달 들으면 구석에 쳐박히는 일이 많다.
그럼 보름에서 한달동안 한두곡을 듣기 위해 CD한장을 사야 하나??
여러 가수들의 음반을 사려면 몇만원을 투자하여 한달동안 몇곡이나 듣는가??
소리바다가 폐쇄되고 음반시장이 살아 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음반판매량 증가에 따른 이익은 실질적으로 그 가수들에게 돌아 가는가??
그것도 아니지 않는가??
한국의 음반시장에 나쁜점들을 개선하고..
10대들을 위한 노래가 아닌 전국민이 즐겨 들을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보면 당연히 활성화 되지 않을까??
난 아직도 80~90년대의 음악을 가끔씩 듣는다..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음악들을 만들면 살아 나지 않을까??
인기를 위해서..지금 당장의 푼돈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음악들을 대중을 위한 음악으로 만들어라.
보기좋게 포장된 상품 보다는 실속있고 유익한 음악을 만들어라.
그러다 보면 유동팬이 아닌 고정팬이 늘어 날것이고..그러면 음반시장은 살아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서 남의 탓만 하는 자신들의 뒤를 돌아 보라.
뒤를 돌아 봐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면...
영원히 한국의 음반시장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 소리바다가 폐쇄된다고 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