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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운영자의 공식입장입니다...소리바다는 중단되지 않는다!!

 


홈피에서 퍼왔음 보신분이 많은거 같지만 그래두.. 올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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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에 대한 소리바다의 입장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저희의 입장 표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저희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법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지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번 가처분 결정문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에 왜곡된 면들이 있어 이에 대해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내용은 “개발, 제공하고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16개 음반사가 제작자로 되어 있는 별지 기재 노래의 mp3 파일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받도록 하지 말라는 것과 소리바다는 현재 사용 중인 3대의 서버를 현재의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집행관은 이러한 취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음반협회에서 요청한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한 압류신청은 기각되었으므로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집행관들로 하여금 소리바다의 서버 3개를 압수해 보관하게 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가처분 내용에 대해서 보면, 소리바다는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음반사의 노래가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 형제가 이용자들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러한 점을 재판부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희 형제는 현재까지도 이용자들의 행위를 관리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따르기 위해 이용자들께 음반사가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금지를 요청한 노래의 목록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해당 노래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중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희 형제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용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결정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저작권의 인정범위를 좀 더 넓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 하며, 이를 통해 저작권자, 사용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합리적인 조율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소리바다와 같은 P2P 기술에 있어서 사법부가 내린 첫 번째 판단인데, 상세한 법률적인 논거도 없이 사실상 소리바다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형제의 입장이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소리바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소리바다 개발자
양일환, 양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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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는 용감했군....

F.Dreams™
2002-07-18 16:13:45
619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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