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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자 과장] 성인윤락 합법화…公娼 설치를

 

‘미성년 매춘과의 전쟁’을선포했던 김강자(金康子) 서울경찰청 방범과장이 “왜곡된 성문화의 개혁을 위해서 (성인) 윤락을 합법화해야한다”고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오후 연세대에서 열린 ‘왜곡된 성문화와대학생’ 특별강연에서 김과장은 “윤락을 무조건불법으로 규정한 현재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오히려성도덕의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남성들의 ‘성욕배설장소’로서외국처럼 ‘공창(公娼)’을 설치하면 각종 성범죄 및 미성년윤락, 노예매춘 문제 등을 척결할 수 있다”고주장했다.

김 과장은 또 “윤락 합법지역내에서는 ‘월 2회 이상 휴가 보장’, ‘온라인 계좌를 통한 화대 지급’ 등 윤락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 외 지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윤락도 금지함으로써 (윤락 합법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과장은 ‘미아리텍사스’단속경찰이 윤락업주들에게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뇌물계‘파문과 관련, “비인간적 성(性) 착취로 고통받는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패경찰 일부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고말했다.


written by ()
2001-06-12 1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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