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군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하나 자주 뵙지못하게 되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백혈병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최근 분쟁조정결과를 발췌합니다. 참고로 백혈병은
혈액암이라는 것은 아시죠?
백혈병진단확정기준 골수검사따라야
혈액암(백혈병)진단은 골수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는 8일 김모씨가 L생명보험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혈액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암진단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혈액검사 결과보고서에는 암(백혈병)으로 진단확정 됐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고 김씨의 담당의사도 확실한 백혈병 진단을 위해서는 골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며 "김씨의 경우 계약일(2000.9.2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2000.12.29)에서 골수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확정됐기 때문에 L생명은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 L생명보험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병원에 입원, 12월 21일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를 받았다.
김씨는 21일 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인다는 진단(혈액검사)과 29일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골수검사)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L생명은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해 결정되는바 책임개시일 이전인 21일 혈액검사 결과 암(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고 볼수 있어 암진단 보험금을 거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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