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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비밀문서 불법위장도급 드러나

 


(주)하나로 테크놀로지는 정규직 70명, 계약직 400명, 파견직 20명 등 총 49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하나로 통신의 운용, 구축, 개통장애처리를 전담하는 자회사이다.

하나로 테크 노조는 지난 4월23일 (주)하나로 테크놀로지 남기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내 공지사항에 '재계약예정 통보'를 하자 5월10일 전국 지역 대표 들이 모여 △재계약보다는 정규직화 요구 △정규직화 위해 노동조합 필요성 인식을 같이 하고 12일 설립총회 및 집행부 임원선출, 13일 노조 설립신고, 17일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출범하게 되었다. 현재 하나로테크 노동조합은 계약직 노동자 176명이 조합에 가입한 상태이다.

노조는 지난 24일까지 8차에 걸친 성실한 교섭에 임했으나 하나로 통신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거의 모든 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했다. 심지어 노동조합을 교란하기 위해 지난 5월30일에는 계약 만료자 285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하나로 테크를 포함한 4개의 도급회사를 선정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한 6월20일에는 하나로 통신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하나로 통신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노조는 "하나로 통신이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파견법 취지에 의해 부과될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 하나로 통신의 운용·구축·개통장애처리 전담 자회사인 하나로 테크를 설립하고 계약기간 1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노조 하나로 사외비문서 공개 - 도급계약 위장 드러나
그러나 하나로 테크 노동조합의 투쟁은 사측의 강도 높은 노조 파괴 공작에 쉽게 무너질 수 없는 투쟁이다. 하나로 통신 인력개발실 인사팀이 지난 2001년 9월에 작성한 '테크놀로지 인사/노무분야 현안진단'이라는 사외비(社外秘) 문서를 노조측에서 입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측이 저지른 불법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는 하나로 통신 스스로 테크놀로지 위장도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망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외비 문서는 하나로 통신이 테크놀로지 설립전에 파견법상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운용/구축/ 개통장애처리 등의 업무를 보던 파견노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을 위반한 것임을 알고도 불법파견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테크놀로지 설립이후에는 위장도급판정에 대한 판정이 나올 것에 대비한 사업 경영상 독립성과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일부 불만직원들의 세력화 및 노동부 진정 등을 막기 위해 치밀한 예방관리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파견법상 불법 위장도급까지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5일자 한겨레신문에는 하나로통신 관계자의 해명이 실렸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그 문서가 하나로 테크에서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인사팀에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언을 했다 할지라도 문서에서 하나로 통신 스스로 "테크놀로지 업무수행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도급(업무위탁)이나, 실제적으로는 위장 도급(근로자파견)으로 법적인 문제의 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며 "사업경영방식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결여로 법적문제 발생 소지가 매우 크다"고 문서에서는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한편 테크 노동자들은 지나 25일 파업에 돌입했으며 매일 남부터미널에 옆 전자센터에 위치한 하나로 통신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로 통신 사외비 문서 중요부분 요약

-테크놀로지 계약직 인사/ 노무관리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강구

·테크놀로지 설립전 본사내에는 구축/운용분야에 276명의 파견근로자(일반직)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종사직무는 파견법상의 26개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었음 ->법위반 소지 상존

·또한, '00. 7. 1 파견법의 발효로 해당인력들을 계속 활용코자 할 경우 '0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본사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할 상황이었음 ->본사인력의 비대화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저하 초래 예상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운용/구축/개통장애처리 전담 자회사인 테크놀로지 설립('00.7.1)

·파견근로자 267명과 통신주치의( 당시 본사계약직)27명등 총 294명을 테크놀로지로 전직

·그러나, 해당인력들의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업무 및 인사/노무관리/ 감독주체는 기존 본사 팀장으로 불변->테크놀로지 계약직 인사/노무관리상의 취약점의 원천

-테크놀로지 업무수행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도급(업무위탁)이나, 실제적으로는 위장 도급(근로자파견)으로 법적인 문제의 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업무수행방식은 사업경영방식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결여로 법적문제 발생 소지가 매우 큼

-위장도급 판정시 심각한 문제 발생우려

·노동부는 위장도급을 근로자 파견으로 규정하는바, 노동부 불시 점검에 의해 본사와 테크놀로지간 업무 위탁계약이 위장도급으로 판정시 테크놀로지 전원에 대해 파견법이 적용되어

·본사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테크놀로지 계약직 전원을 2년 초과 시점부터 본사에서 직접고용한 것으로 (직접고용후 신분은 정규직일 가능성 농후) 간주될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 및 본사는 각각 불법파견 사업주 및 불법사용사업주가 되어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됨(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copyleft © 참세상방송국]

김삿갓
2002-07-21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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