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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추진

 


앞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으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게시했을 때는 정통부장관이 이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소프트웨어(SW) 저작권자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SW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나라간 통상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불법복제 SW 유통 단속 = 정통부장관은 통신망을 이용해 부정 복제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부·정지·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한계 규정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규정, 침해 사실 고지에 따른 중단 절차, 책임제한 규정 등을 두어 SW 이용자 권리를 높이고 SW 온라인 유통을 활발히 하도록 했다.

◆ 프로그램 양도 = 프로그램저작권 전부를 양도할 때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 권리도 양도한 것으로 인정, 일반 저작물과는 달리 기능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프로그램 저작물 특성을 고려했다.

◆ 프로그램 저작권 = 용역·위탁 개발 계약에 따라 창작된 프로그램 저작권은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용역·위탁개발 계약 당사자는 개발 완료시 조건부 임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하고 프로그램을 안정되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분쟁 알선제도와 감정제도를 도입, 법원 등 국가기관도 재판·수사상 필요한 경우 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BC폐인™
2002-07-22 21:02:03
910 번 읽음
  총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재권 '02.7.23 8:27 PM 신고
    그럼 ? ............................... X됐다 ↓댓글에댓글
  2. 2. 김형수 '02.7.23 9:42 PM 신고
    이제 재정딸리니까 좀더 어떻게하면 국민들 세금 떼먹을까 싶어 별 수작을 다부리네 ↓댓글에댓글
  3. 3. 김형수 '02.7.23 9:43 PM 신고
    사실 공공기관에서 불법복제해서 쓰는 시끼들 쌔고쌨는데 ↓댓글에댓글
  4. 4. 김형수 '02.7.23 9:43 PM 신고
    와 하필이면 모범을 보여야될 공공기관 적발안하고 ↓댓글에댓글
  5. 5. 김형수 '02.7.23 9:43 PM 신고
    죄없는 국민들만 들들 볶냐고 ↓댓글에댓글
  6. 6. 김형수 '02.7.23 9:43 PM 신고
    에이 더러븐 대갈통들.. ↓댓글에댓글
  7. 7. 김형수 '02.7.23 9:44 PM 신고
    모 기관에서 나 잡아갈라 ㅋㅋㅋㅋ ↓댓글에댓글
  8. 8. 김제홍 '02.7.23 10:38 PM 신고
    와.... 지금 인터넷 IT분야 침체기 인데(일부 대형기업빼고) 이제 소형 IT기업은 사실상 업애지게 되네.정보강국이란것이 이런건가... ↓댓글에댓글
  9. 9. 김제홍 '02.7.23 10:40 PM 신고
    사실상 인터넷이 활발해 진 이유는 공짜로 즐길수 있는 커뮤니티였는데 이젠 그럴수도 없겟군.. 다 유료화 되면 일부 기업만이 살아 남는게 당연한 법칙...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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